나-201-가 ABO 혈구형검사(B2000)
나-201-나 ABO 혈청형검사(B2010)
나-201-다 ABO 아형혈액형검사(B2011)
--------------------------
1. ABO 혈구형검사 : ① 수혈전 검사, ② 장기이식을 위한 검사, ③ 유전학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 ABO 혈액형 검사 결과 응집이 약하거나 혈구-혈청 혈액형 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정확한 혈액형 판정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판독 과정에 관여하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함으로서 정확한 혈액형을 판정하고 수혈이 필요할 때 적절한 혈액을 불출한다. 친자감별 검사 중의 한 종목으로 검사한 경우 결과를 판정한다. 전형적인 유전양상을 벗어난 경우에는 주치의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1) 검사방법 :
① 슬라이드 (타일) 법 : 슬라이드 혹은 타일 판 위에서 적혈구와 항-A, 항-B 항혈청을 반응시킨후 응집 유무를 관찰한다.
② 시험관법 : 시험관에서 2-5% 적혈구 부유액과 항-A, 항-B 항혈청을 반응시킨 후 응집유무를 관찰한다.
2. ABO 혈청형검사 : ① 수혈전 검사, ② 장기이식을 위한 검사, ③ 유전학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로 ABO 혈액형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혈구형 검사(나-200)와 함께 반드시 시행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연전현상, 한냉항체의 존재 및 ABO 아형 중 혈청 내에 비전형적 항체가 발견되는 예 등에서 혈구-혈청 혈액형 간의 불일치를 보이므로 정확한 혈액형 판정이 어렵다.
(1) 검사방법 : 시험관법 : 시험관에서 환자의 혈청과 A형 및 B형 의 2-5% 적혈구 부유액을 반응시킨 후 응집 유무를 관찰한다.
--------------------------
1. 분만에 ABO, RH형 검사의 산정은 각각 1회만 인정함. 이는 산모에 대한 검사만 인정한다는 뜻이며 신생아에 대한 검사는 산모의 RH형이 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산부인과분위, 제5차심사위, 1979/03/15]
▶ 혈액검사는 1인당 1회만 실시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수혈하고자 실시한 때에는 수혈자에게 대한 나-201 및 나-202(혈액형검사)는 1회만 산정하여야 함.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Pint당 수혈한 경우는 Pint당 나-205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나,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 일지라도 실제 수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3장 [산정지침] (2)와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적립금(보사부고시 제85-39호, 1985.4.17) 2항에 의거 요양취급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의료보험수가 산정은 1985.4.17.부터 혈액가와 검사 및 수기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수혈 수수료를 포함하여 혈액대를 진료비명세서 (I)란에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보호수가 산정방법은 종전과 같이 혈액대는 진료비명세서 (I)란에, 수혈수수료는 (II)란에 기재하여 청구하기 바람. [급여 31510-49747호, 1985/05/14]
▶ 수혈시 혈액형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이유 : 수혈시 이미 확인된 수혈자 및 공급혈액의 혈액형 검사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대신 매 Pint 당 교차시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급여 31510-75082호, 1985/12/09]
2. 수혈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확인된 환자의 혈액형 검사를 매 수혈시마다 실시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한 혈액형 검사료는 치료기간중 (입원 또는 외래) 1회만 산정함. [급여 31510-7270호, 1986/03/06]
3.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와 동시에 진료비명세서 II란으로 청구된 혈액형검사 나-201(ABO 혈구혈액형검사), 나-202(ABO 혈청혈액형검사)의 종별가산율은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산정지침 및 보사부 고시 사항에 의거 가산율을 적용치 아니함. (삭제) [운영위, 1989/06/28]
4. 수혈시 수혈 Pack마다 ABO, Rh검사 인정요망 : 현재 공혈자에게서 채혈한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마다 혈액형 확인을 위한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수혈시 수혈자와의 수혈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매 Pack마다 나-205(교차시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혈액형 검사는 1인당 1회만 실시하여도 알 수 있는 고정 지표이므로 수혈 Pack마다 매회 혈액형 검사실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588호, 1995/04/29]
5. ABO, Rh 혈액형검사 등의 보험급여 : ABO, Rh 혈액형검사는 1회만 시행하여도 ABO, Rh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혈혈액의 혈액형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 혈액마다 교차시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ABO, Rh 혈액형검사를 수혈시 매회 인정할 수는 없으나 검채 채혈상 실수나 검사상의 실수 등에 대비한 안전 수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 중 ABO, Rh 혈액형검사를 2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함. [보관 65720-1385호, 1996/11/25]
6. 나-200(ABO혈구혈액형검사)결과와 나-201(ABO혈청혈액형검사)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ABO아형이나 백혈병 등 질환으로 인해 ABO항원이 약화되어 정확한 혈액형 결정이 곤란한 경우, 면역성 용혈성 빈혈 환자등 혈액형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 시행하는 ABO 유전자형 검사(ABO Genotyping)는 수혈 부작용 방지, 친자확인 등에 유용함. 그러나,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의 경우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II-7-가-(9)에 의한 비급여 대상이고, 다른 경우에도 동 검사가 아직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함.
[보관 65720-615호, 1998/04/27]
7. 주 : <삭제> 혈구혈액형검사(나-200)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혈청혈액형검사(나-201)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8. ABO 및 Rh 혈액형검사는 안전수혈을 도모하기 위해 1일 1회 인정함.(2008.6.1 시행)(고시 제2008-40호)
☞변경전
A,B,O 및 Rho 혈액형검사는 안전수혈을 도모하기 위해 1일 1회 인정함.
9. 1).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을 채혈하는 비용에는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진단 비용 즉,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기능, AIDS 및 간염(C형간염포함) 등의 검사료가 포함된 포괄수가임.
2). 혈액성분제제를 동일 공혈자가 여러 번 수혈하는 경우에도 ABO 및 Rh 혈액형 검사는 1일 1회, 교차시험은 매 Unit 마다 산정할 수 있음.
3). 수혈자에 대한 혈액성분 주사료는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에는 ABO·Rh 혈액형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혈시 ABO혈액형 오류의 검출 등을 위해 매 수혈용 혈액마다 교차시험료가 별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수혈용 혈액에 대한 ABO·Rh 혈액형검사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ABO 혈액형검사(정밀)ABO Blood Typing, High Quality Rh 혈액형검사(정밀) Rh Blood Typing, High Quality은 나201가. A,B,O 혈구형검사, 나201나. A,B,O 혈청형검사, 나202가. Rho(D) 혈액형검사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9-180호)
(2009.10.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