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호암지에 대하여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일시해제합니다.
○ 기 간 : 2013년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 해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 소 :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내 수면
○ 포획어종 : 큰입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 포획방법 : 루어낚시
○ 금지 및 준수사항
- 공공시설물 및 주변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루어낚시외의 방법 및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금지
-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금지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금지
-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퇴치한 생태계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주시고 토종물고기는
포획 금지
- 낚시를 하면서 안전사고 및 호수 주변 산책하시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선진시민의 행동을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43-850-3612)로 문의
2013. 5. 3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