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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
이 름 |
유 병 길(兪 炳 吉) |
주 민 번호 |
480223-******* |
(고소인) |
주 소 |
청주 상당구 영운동33-1 한진신세대아파트 1501호 |
전 화 번 호 |
043)221-3289 |
전자우편주소 |
byongkilyu@hanmail.net | |||
추송 할 내용 |
2007. 07. 25.자 14:04분에 시작하여 21:01분에 종료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의 | |||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 2장 | ||||
CD 2장 송치 수령 유무 및 추송할 곳 |
진정인(고소인)이 2007, 10. 01.에 대전고등법원의 재판기록열람복사 한 결과 귀청에서 2007. 07. 25. 14:04분에시작 21:01분에 종료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2장을 원심법원으로 송치하지 않아 수령하지 않았다. 는 것을 알게 되어, 귀청은 CD2장을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형사제3부(사).추송 바람. | |||
진정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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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검사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귀청에서는 2007. 7. 25. 14:04분에 시작하여 21:01분에 종료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고소인진술조서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2장을 대법원 사건 :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부 : 대법원 형사 제3부(사).로 추송해 주기 바랍니다.
1. 추송서란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서류를 추송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8조(추송) 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검찰에서 해당사건을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관련 자료를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엔 관련 증거자료나 서류도 함께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당초에 미처 완전히 넘겨주지 못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엔 '추송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등과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즉, 추송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보내는 서류의 일종이라 할 것임에도 귀청에서 2007. 7. 25.자 14:04분에시작 21:01분에 종료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2장을 원심법원으로 송치하지 아니하였으니, 귀청에서는 대법원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형사제3부(사). 로 당연히 추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진정인은 소송법 제263조 제262조제1항 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 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동법 제262조의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여 대법원 형사제3부(사)에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5. 2007형제23563호에 대한 조*빈 주임검사님께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할 직무가 있으므로 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 에서의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 한 CD2장을 대법원 사건: 2007모693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부: 대법원 형사 제3부(사).로 추송해 주기 바랍니다.
6. 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률규정으로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 의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2장은 상당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7. 만약 CD2장을 추송치 않는다면, 형법 제123조에 의한 제155조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
이상의 내용으로 진정하니, 2007형제23563호의 주임검사 조*빈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 2007. 7. 25. 14:04분에시작 21:01분에 종료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2장을 사건: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부: 대법원 형사 제3부(사).로 추송하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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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고소인) 유 병 길 (인)
청주지방검찰청2007형제23567호 주임검사조*빈님 귀하 |
첫댓글 소인은 잘 모릅니다만, 아주 해박하신 법 지식에 의거, 논리적으로 작성하신 글월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송이, 님의 글월내용처럼, 의무와 책임으로 그들에게 지워져 있다면, 진정내용이 아닌 청구? 내용으로 더욱더 당당하게 신청하여도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견을, 현철하신 bky4477 님께 소인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님의 사건이 정의롭게 진실에 의거한 판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