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1900년 10월 25일 결정
출전 : 대한제국관보 제 1716호, 고종 광무4년, 27일 공포
사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勅令第四十一號
欝陵島를 欝島로 改稱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件
第一條 欝陵島를 欝島라 改稱야 江原道에 附屬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야 官制中에 編入고 郡等은 五等으로 事
第二條 郡廳 位寘 台霞洞으로 定고 區域은 欝陵全島와 竹島․石島 管轄 事
第三條 開國 五百四年 八月 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欝陵島 以下 十九字 刪去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 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 二十六郡의 六字 七字로 改正고 安峽郡下에 欝島郡 三字를 添入 事
第四條 經費 五等郡으로 磨鍊호 現今間인 즉 吏額이 未備고 庶事 草創기로 該島 收稅中으로 姑先 磨鍊 事
第五條 未盡 諸條 本島 開拓을 隨야 次第 磨鍊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 事
光武 四年 十月 二十五日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 贊政 內部大臣 李乾夏
칙령(勅令) 제41호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라 개칭(改稱)하여 강원도(江原道)에 부속(附屬)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여 관제(官制) 중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5등(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3조 개국(開國) 504년 8월 16일 관보(官報) 중 관청사항란(官廳事項欄) 내 울릉도(欝陵島) 이하(以下) 19자(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開國) 505년 칙령(勅令) 제36호 제5조 강원도(江原道) 26군(郡)의 6자(字)는 7자(字)로 개정(改正)하고, 안협군(安峽郡) 하(下)에 울도군(欝島郡) 3자(字)를 첨입(添入)할 사(事).
제4조 경비(經費)는 5등군(等郡)으로 마련(磨鍊)하되, 현금간(現今間)인 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庶事) 초창(草創)하기로 해도(該島) 수세(收稅) 중(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할 사(事).
제5조 미진(未盡)한 제조(諸條)는 본도(本島) 개척(開拓)을 수(隨)하여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부칙(附則)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1900) 10월 25일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議政府議政臨時署理) 찬정(贊政)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출처: 독도와 꽁트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작가李芝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