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말소, 3년 경과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추가배당받은 사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보통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온 후에야 합의를 통해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은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는데 별도의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가 허위의 피보전권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 말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하고 말소시킨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번에 소개해 드릴 가압류 취소사례 역시 이례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말소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압류를 취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인데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기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만약 가압류 등기가 계속 남아있다면 의뢰인은 가압류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는 이미 잠적한 상황에서 가압류를 말소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가압류취소 신청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후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하고 완전한 배당금을 취득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변론과정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로서 가압류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가압류가 이미 설정된 후 3년이 도과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위 행사 필요성을 소명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 신청권을 대위행사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결과
법원은 신속하게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을 가압류취소결정을 제출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말소 후 당연히 가압류권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고 가압류권자의 배당몫은 가압류를 취소한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성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등은 대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다만 부동산 가압류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까닭에 부동산 가압류 말소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사건 진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거래에서 종종 발생될 수 있는 사례이기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 참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망 신청외 1의 상속인 피신청인 1 외 4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8. 11. 12.자 2018라2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신청외 1(2011. 8. 9. 사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단18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7. 9. 6. 1순위로 근저당권자 태안신도신용협동조합에 171,671,169원, 2순위로 가압류권자 망 신청외 1에게 20,819,122원, 근저당권자 재항고인에게 147,889,523원, 근저당권자 신청외 2에게 60,301,7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망 신청외 1 명의로 배당된 배당금이 여전히 공탁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 추가배당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망 신청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2017. 8.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