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제41기가 2012. 1. 31.자 일간지에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 광고는 조선일보 31면(5단), 경향신문 30면(5단), 서울신문 1면(4단)에 실렸습니다.
사법연수생이 정부정책에 관한 의견광고를 낸 것은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입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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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사법연수원 제41기의 성명서
2012.1.31.자로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제 41기 1031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를 주장합니다.
● 성명의 근거와 경과
저희 사법연수원 제41기 연수생들은 2011. 3 .3. 법무부의 로스쿨생의 검사 사전선발 방안에 대하여 반대 성명서를 내어 철회시키는 등 그동안 공명정대한 사법제도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들어 기존의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고시를 준비 하는 수험생들 및 공정한 사법제도 확립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이 뜨겁자 저희 사법연수원 제41기 연수생들은 2011. 11.~12. 사이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여, 총 인원 1031명 중 845명이 자필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사법시험존치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이에 사법연수원 제41기의 명의로 성명서 및 신문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법시험제도의 전개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행처음에는 고등고시 내에 사법과로서 실시되었으나 1964년 사법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 7.경 국회는 당시 국민들의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바꾸는 밀실 야합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9. 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합니다)의 개교 및 제 1기생들의 입학이 진행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국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로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까지만 존속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2009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약 1000명을 선발하여 왔으나 2010년에는 약 800명, 2011년에는 약 700명을 선발하였고, 앞으로도 선발인원을 감축하여 2012년에는 약 500명, 2013년에는 약 3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
1. 법조의 질적 저하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기존의 법조계 구성원들은 지금까지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10여년에 이르는 수험기간을 통하여 체득한 실체적인 법률지식 바탕위에 사법시험 1, 2, 3차를 통과한 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법률실무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법조인이 되는 것이 가능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아무런 법률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3년이라는 단기간에 실체적 법률지식과 실무를 동시에 교육하여 기초적인 법률지식만을 묻고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응시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2012년 기준 약 1.1:1 경쟁률이었습니다)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결국 실체적 법률지식과 실무적 절차를 제대로 체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법조윤리와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들이 배출되어 궁극적으로는 그들로부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갑니다.
2. 사법시험제도는 공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은 응시자들 및 그들의 집안의 학벌, 권력, 재력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응시자들이 가진 법률지식만을 통하여 작성된 답안으로만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과 순발력을 평가하는 객관식인 1차, 깊은 이해와 사례적응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및 논술형인 2차, 법조인의 인성과 윤리를 평가하는 면접인 3차 단계를 모두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 선발자들에 대한 잡음이 일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입학과정에서는 선발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면접과 소위 스펙만을 보는 자기소개서 등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이에 나아가 요식행위에 가까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모두에게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바,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가 가진 공정성과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사법시험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사법시험제도는 그 수험과정에서 비용과 상관없이 오로지 노력과 땀으로 승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법시험제도를 3년동안 등록금 및 기타 비용이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로스쿨제도(2011년 사립S대학교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2,084만원이었습니다)로 대체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법조계의 진입을 사실상 막고 이른바 재력 내지 권력을 갖은 자들의 부와 권력의 세습화를 낳게 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는 사법시험 대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로스쿨을 수료한 자만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입니다. 아울러 이는 현 정부가 기치로 삼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복지의 확대의 측면에도 맞지않습니다.
4.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법조계의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법조계의 수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였던 것은 재판과정에 참여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법조인들의 법률적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 지식이 미천하고 권력과 재력으로 이룬 이른바 ‘법조인의 자격을 산 법조인들’의 판결, 기소, 변호에 대하여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전과 같이 승복을 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 맺음말
이에 2012. 1. 31.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사법시험제도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의 사법시험제도 폐지의 근거가 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4조의 각 폐지 및 동 법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사법제도 정착을 위한 저희 사법연수원 제41기 연수생들의 외침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위 광고문은 41기 최건 로스쿨대책위원장이 41기 연수생 너댓 명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