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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첫글 원문보기 글쓴이: 한림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 주택거래의 신고 및 해제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거래계약
주택거래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주택법 제80조의 2 ①).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 중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을 받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의 확인 및 신고필증 교부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 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즉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 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2) 주택거래 신고사항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당사자
㉡ 계약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거래가액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액에 따른 신고 배제
거래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위 ㉥ 및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 3).
※ 신고내용의 제한
신고내용 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앞 쪽)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
접수일자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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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매 도 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신고사항 |
계 약 일 |
년 월 일 | |||||||||||
주택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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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 (□재건축 □재개발) | ||||||||||||
주택의 규모 |
주거전용면적 ㎡ | ||||||||||||
주택의 거래가액 |
매매대금 |
원 | |||||||||||
계약금 |
원 |
년 월 일 | |||||||||||
중도금 |
원 |
년 월 일 | |||||||||||
잔 금 |
원 |
년 월 일 | |||||||||||
소유권이전예정일자 |
년 월 일 | ||||||||||||
부동산중개업자 |
성 명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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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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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 및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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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거래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간 인 ------------------------- | |||||||||||||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 |||||||||||||
접수일자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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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매 도 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신고사항 |
계 약 일 |
년 월 일 | |||||||||||
주택의 소재지 |
|||||||||||||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 (□재건축 □재개발) | ||||||||||||
주택의 규모 |
주거전용면적 ㎡ | ||||||||||||
주택의 거래가액 |
원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2종) 70g/㎡)
3) 신고내역의 조사 및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위 ①의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신고 위반시의 제재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및 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 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반 행 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무신고 및 신고 해태 |
∘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 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 - 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 - 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 12월 미만 - 신고해태기간이 12월 이상 |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
허위신고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이상 20% 미만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 이상 30% 미만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 이상 50% 미만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 이상 |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시장 등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3) 주택거래시고지역 지정의 효과
1) 지방세의 실질적 중과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현재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의 3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현재보다 3배 정도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2)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 바,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므로 당해 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008.4.18 현재
구 분 |
지 정 지 역 |
지정일 |
서울시 (19)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 지정(20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
2004. 4.26 |
용산구 |
2004. 5.28 | |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
2005. 3.28 | |
영등포구 여의도동 |
2005. 7. 8 | |
양천구 목동·신정동 |
2005. 8. 4 |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2005. 9. 8 |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2005. 9. 8 | |
동작구 본동·흑석동 |
2005. 9. 8 | |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
2006.12.29 | |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
2006.12.29 | |
노원구 중계동 전지역 |
2008. 2.25 2008. 4.18 | |
강북구 전지역 |
2008. 4.18 | |
도봉구 전지역 |
2008. 4.18 | |
중랑구 전지역 |
2008. 4.18 | |
동대문구 전지역 |
2008. 4.18 | |
성북구 전지역 |
2008. 4.18 | |
금천구 전지역 |
2008. 4.18 | |
인천시 (7) |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
2006.12.29 |
연수구 송도동·동춘동·연수동·선학동·옥련동·청학동 |
2007. 7. 2 | |
남구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전지역 |
2007. 9.13 2008. 4.18 | |
남동구 논현동 전지역 |
2008. 2.25 2008. 4.18 | |
동구 전지역 |
2008. 4.18 | |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 |
2008. 4.18 | |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 |
2008. 4.18 | |
경기도 (26) |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2004. 4.26 2005. 9. 8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2006.12.29 | |
과천시 전역 |
2004. 5.28 | |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2005. 4.21 2005. 8. 4 | |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2005. 7. 8 2005. 9. 8 | |
수원시 영통구 |
2005. 7. 8 | |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
2005. 8. 4 |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
2005. 8. 4 2005. 8. 4 |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
2006.12.29 | |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
2005. 9. 8 2008. 4.18 |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2005. 9. 8 |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
2006.12.29 | |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 |
2006.12.29 | |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
2006.12.29 | |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2007. 6. 5 | |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
2007. 6. 5 |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상록구 성포동, 월피동 |
2007. 9.13 | |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2007. 9.13 | |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
2008. 2.25 2008. 4.18 | |
의정부시 호원동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 |
2008. 2.25 2008. 4.18 | |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읍, 산북동, 삼숭동, 장흥면 |
2008.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