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두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전자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수명이 5년인 경비행기를 1,000에 구입했는데, 요 녀석을 5년후에 되팔때는 100의 가치밖에 못 받는다면,
정액법에 의한 계산은 ( 1,000 - 100 ) / 5 = 180 만큼 매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정액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무형자산등 초기에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에 적용하게 된다.
정률법에 의해 매년 10%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년도는 ( 1,000 - 100 ) * 0.1 = 90 의 가치만큼 상각처리를 하게되고, 내년에는 다시 ( 910 - 100 ) * 0.1 = 81 의 가치가 상각처리 된다. 즉, 초기년도에 상각비용이 많이 시키게 되므로 해가 거듭될 수록 감가상각비는 감소하데 된다. 따라서 기계, 공구, 비품등 초기에 그 가치가 많이 감소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업이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고 하는것은, 회계처리시 상각비용을 줄여 순이익의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며, 경제 침체기에 전반적인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될때도 정액법을 쓰기도 한다. 또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전환은,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이익의 증가로 인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에서, 당해년도에 많은 비용을 일시에 상각처리하게 된다. 첫째로 제조원가에 포함이 된다. 즉 매출원가에 적용되어 매출총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두번째로 판매관리비에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제조업체들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정률법을 적용하게 된다. 즉, 초기 비용에 상각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는 설비투자의 효과가 초기년도에는 이익으로 직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감가상각비는 회계 장부상에 비용으로 처리될뿐 실제로 돈이 기업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에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는 이유 또한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의해, 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란, 회계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순이익의 변동요인이 되기에, 과거에 비해 갑작스럽게 많은 개발비의 증액과 이의 상각처리에는 투자시 한번 더 주의가 필요하다.
◎ 감가상각의 뜻과 결정요소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며 자산의 재평가는 아니다. 감가상각을 원가의 배분과정으로 보는 근거는 ①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할 때까지 자산가치의 등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②역사적원가주의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회계제도의 입장에서 이들 기본원칙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 감모상각, 상각의 구분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1)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회계학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가리킨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익이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크다고 평가되는 기간이다. 실무에서는 보통 자산 유형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1)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무에서는 계산상의 편의와 법인세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자산가액의 5% 혹은 0)
감가상각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감가상각비계정에 차기하고 동액을 유형자산계정에 대기하는 직접법과 감가상각비계정에 차기하고 동액을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대기하는 간접법(평가계정설정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접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거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총액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무형자산의 상각에 이용된다. 간접법은 취득원가와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취득원가 총액과 현시점에서의 장부가액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은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contra-asset acount)이다.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로 보고되고, 기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 감가상각방법 개념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은 재무회계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 즉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와 유사하고 수익/비용 대응을 적절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이 가장 간단하고 세무목적상으로는 체감상각법이 가장 유리하다. 종합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은 있을 수 없으므로, 회계목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실무적 측면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선정한 방법은 소멸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여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균등상각법, 체감잔액법(조기원가회수법, 가속상각법), 체증상각법, 특수상각법이 있다.
⁃균등상각법 균등상각법에는 ①생산량(사용시간)비례법과 ②정액법이 있다. ①은 추정총생산량(추정총사용시간)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나누어 생산량(사용시간)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구하여 당해 연도의 생산량(사용시간)에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다. ②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구한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반영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비율로 소멸한다고 보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②는 자산의 경제적 유용성이 항상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수선유지비가 항상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적이지 않다.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방법으로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잔액법이 있다. 체감잔액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는 높고 수선유지비는 낮게 계상되며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는 낮고 수선유지비는 높게 계상되어 내용연수 전 기간에 걸쳐서 유형자산에 관련된 총비용이 비교적 균등하게 발생한다. 즉, 정액법이 지니는 한계점을 훨씬 완화할 수 있다.
정률법과 이중체감잔액법은 일정상각률에 매년 체감하는 기초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상각 종료년도에는 상각률2)에 관계없이 기초장부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2) 정률법에서 잔존가액이 \0일 경우 잔존가액으로 취득원가의 5%를 이용. 이중체감잔액법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에 일정한 배수(보통 2배)를 곱하여 계산한다.
연수합계법은 일정한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매년 체감하는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상각률은 잔여내용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누어 구한다.
◎ 감가상각관련 추가적 검토항목 (중급회계에서 추가되는 부분) 기중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년단위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경과일수(월수)만큼 인식하면 된다.
감가상각비는 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비용과 유사하지만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해 해당 자산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이 사내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교체를 위한 자금은 감가상각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통한 현금의 유입,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호)에서는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의 변경과 같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서 전진적 조정3)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같은 회계정책의 변경은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소급조정하고,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미 보고된 과거의 결과는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기간에 걸쳐 조정함.
유형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인식한다.4) 회수가능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또는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유형자산감액손실과 유형자산감액손실누계액(평가계정)으로 기록하였다가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어 차기 이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영업외수익, 상대계정은 유형자산감액손실누계액) 환입으로 인식한다.
4) 저가기준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와 유사함. |
출처: 주영&하준가족 원문보기 글쓴이: 주영이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