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에서는 발명가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쓴다. 아무리 좋은 발명이라도 남들이 제멋대로 이용하거나 모방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발명특허 제도는 1474년부터 베네치아공화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그 후 영국이 1624년, 미국이 1790년, 그리고 프랑스가 1791년에 특허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년 앞선 1882년에 특허 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에 천연두 예방접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지석영이 고종에게 상소한 것이다.
벨과 그레이의 전화기 선취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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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발명을 놓고 역사적인 특허분쟁을 벌인 벨(왼쪽)과 그레이(오른쪽). | 특허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라함 벨과 엘리사 그레이의 전화기 선취권 논쟁이다.
그라함 벨은 1876년 2월 15일에 자신이 개발한 기계의 특허를 워싱턴 특허국에 신청했다. 그가 특허를 신청한지 한시간 후 엘리사 그레이가 동일한 특허를 신청했는데 특허는 벨에게만 허가됐다. 그레이는 1874년에 전신 관계자들 앞에서 발명품을 시험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를 단지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레이는 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발명을 해놓고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 막상 전화기 특허 신청이 벨보다 한시간 늦어 특허를 받지 못하자 그레이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
그레이의 전화기는 금속 진동판을 이용해 음성을 전달했기 때문에 벨이 사용한 가죽 진동판보다 기능면에서 월등했다. 또한 그레이가 전화에 대한 특허를 내기 이전에 이미 가변저항을 이용해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벨이 특허를 제출할 때 이 가변저항을 이용한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논쟁거리였다.
그레이의 특허를 구입한 웨스턴유니언사에 의해 주도된 이 소송은 결국 벨 회사가 수익의 20%를 전화 대여료로 웨스턴유니언사에 지불한다는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된다. 바로 이 벨 회사가 유명한 미국의 통신 회사인 AT&T로 발전한다.
여기에서 발명사상 유명한 역설이 제기된다. 그레이는 전신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추어 발명가인 벨에게 전화 발명의 주도권을 허용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발명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비전문가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노예 나카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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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LED는 대형 전광판을 비롯해 휴대전화, DVD 등에 필수적인 소자로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전구보다 전력소비량이 80% 적은데다 색감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 “노예 나카무라.”
이 호칭은 수백년 전 막부시대 일본의 어느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1993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를 발명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 산타바바라 소재 캘리포니아대 재료물성공학부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별명이다. 노벨 물리학상감이라는 엄청난 연구를 한 그가 왜 이런 엉뚱한 별명을 갖게 됐을까.
당시 이미 적색 LED와 녹색 LED는 개발됐으나 청색 LED는 세계 수천명의 연구자들이 매달리고 있었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청색 LED 개발이 절실한 이유는 총천연색을 구현하려면 3원광, 즉 적색, 녹색, 청색의 빛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슈지는 주말도 없이 연구에 매진, 1993년 마침내 질화갈륨(GaN) 소재의 고휘도 청색 LED 개발에 성공했다.
그후 회사는 단숨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발명으로 나카무라 슈지에게 돌아간 보상은 2억엔도 아닌 고작 2만엔(약 20만원)의 수당과 과장 승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는 해외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이때 그를 만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서구의 과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노예 나카무라’였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했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에는 실망했다.”
2000년초 미국 대학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여 홀연 일본을 떠나면서 나카무라 슈지가 남긴 말이다. 그해 말, 니치아화학공업은 그가 회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이에 격분한 나카무라는 이듬해 회사가 특허를 독점 사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2백억엔(약 2천억원)의 개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백억엔은 소송 최대 한계 금액이다.
2004년 1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본을 강타했다. 1심에서 일본법원은 소송액 전액, 즉 2백억엔을 나카무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비록 2005년 고등법원에서 약 6억 엔(약 57억 원)의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되었으나 개인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는 좋은 사례였다.
슬그머니 꼬리 내린 천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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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창제의 원리를 응용한 문자메시지 시스템 ‘천지인’은 휴대전화 판매에 큰 도움을 줬지만, 보상에 대한 발명자들의 불만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 우리나라도 발명 기여도를 둘러싼 소송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중에는 청색 LED에 버금가는 대형 소송도 있었다. 바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시스템인 ‘천지인’ 특허 소송이다. 한글의 모음 창제 원리인 천(·), 지(ㅡ), 인(ㅣ)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ㅣ · ㅡ’ 3개의 버튼으로 모든 모음을 표시할 수 있게 자모판이 구성된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다.
1994년 삼성전자에 다니던 두사람이 발명한 이 시스템은 삼성의 휴대전화가 업계 1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95년 업무상 ‘직무발명’으로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이들에게 준 보상금은 고작 21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회사가 얻는 이익은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까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발명자의 한 사람인 최모씨는 회사가 특허를 가로챘다며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자판발명은 당시 그들의 업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라는 주장이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저스티스법률사무소의 김준효 변호사는 “이들의 소속부서는 자판발명과는 관련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들의 특허권을 직무발명의 명목으로 양도받은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최씨측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다가 최근 삼성전자측과 최씨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최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회사측이 상당한 금액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 계약을 중시한다. 좋은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 미리 상세한 계약을 해야 한다.
독일은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로 해결했다. 기술자는 직무발명을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는 이를 종업원으로부터 넘겨받을지 결정한다.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상세하게 적힌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종호의 '즉석카메라 특허 침해로 8천억원 배상한 코닥사', 강석기의 '봇물 터지는 발명소송', 김상훈, 홍석민의 '아이디어 낸 직원들이 운다' 기사 발췌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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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발명가도 운이 따라 줘야 제 몫을 챙겨 먹는 것 같네요.
수륙양용 주택...저거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파도에도 기울지 않다고 하니...동해 바다 띄워 놓고 설라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