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을 경찰이 조사할 것이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당해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계속 거부하면,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발급 받으셔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접수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어딘지는 알면 바로 청구하시고, 모르시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누어 줍니다.과실비율은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상대가 과실협의 안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협의 되기까지 수리비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차가 있으면 자차접수, 자차가 없으면 우선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협의가 결렬되면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소송을 할 수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시면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금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우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어디에서도 돈이 나간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우에는 님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인 합의금은 소득,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이 각자 손해를 생각하시고 합의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발생자체를 부인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과정은 변수가 많으므로 이정도 적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글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