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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대여금,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가 대여금등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소송비용의 소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 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차용금등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때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소송절차와 비교할때 어느정도인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입니다.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 1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 10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가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어 종전과 달리 소장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재판부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이 경우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정기간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 등 소송괸계인의 변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의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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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신청 및 소액심판의 청구와 강제집행
<1> 지급명령 신청제도
1.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3.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가 대여금등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4.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일반 소송비용의 소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 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차용금등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가. 어떠한 때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나.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소송절차와 비교할 때 어느정도인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첨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입니다.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 1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 10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5.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가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2> 이행권고 결정제도
1. 소액사건 이행권고 결정제도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 1. 29. 공포)으로 이행권고 결정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어 종전과 달리 소장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재판부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이 경우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정기간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의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소액 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에 대하여(단독판사제 도입)
(1) 대여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소액심판제도란 통상의 재판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휠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 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 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액심판을 하더라도 소송이므로 그에 따라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소액재판제도
가.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 변호사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의뢰
조금 복잡한 채권채무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소장에는 채무자(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1)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되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3)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4)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라.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채권자(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채권채무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바.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 소액재판시 주의점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채권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 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채무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채권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입증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채무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Ⅴ] 확정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
1. 강제집행에 대한 개요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는 속담이 있듯이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잘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결정문을 통보 받고 난후 방치를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결정문을 받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바로 내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 대다수 지급명령을 받은 입주자의 약90%정도가 밀린 관리비를 다 내지만. 나머지 10%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여기서 부터는 악성채무가 될 확율이 90%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대는 대부분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준비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없고, 생활에 쪼들려 관리비까지 못내는 상황에 이른 거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 강제집행은 절차상 3단계로 구분된다
가. 제1단계는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서 법원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나. 제2단계는 그 신청에 표시된 재산을 누구라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국가권력으로 족쇄를 채우는 단계(압류)이며,
다. 제3단계는 그 족쇄채운 재산을 법원이 친절하게도 직접 팔아 주고(경매), 그 받은 돈(환가)을 채권자에게 건네주는(배당) 단계입니다.
이것이 강제집행의 과정입니다(단 압류한 재산이 예금이나 보증금등 금전인 경우엔 경매,환가,배당이 없이 바로 채권자가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발빠르게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법원에 신청하는 게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10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요, 결정문도 송달료와 인지대만 아까울 뿐입니다.
3.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찾기
재무제표상 자산을 표시할 때 유동자산부터 시작해서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이렇게 나가지요? 역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쉽습니다.
나. 유동자산으로는 예금이나 단기대여금등이 있겠고, 고정자산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등이 있겠으며, 집기비품으로는 상가점포의 시설물과 가정내 세대 가재도구, 그리고 투자와 기타자산에는 전월세보증금등이 있겠지요
라. 현행 법률적으로 보면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부동산(토지,건물등 등기된 물건)
2)채권(예금,대여금,전월세보증금등 금융재산)
3)자동차,중기,선박(등록된 물건)
4)유체동산(집기비품및가재도구)
이렇게 구분하여 따져 보면 앞으로 강제집행 전반에 대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4. 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확보가 선결문제
강제집행신청 들어가기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는데 눈으로만 노려본다고 강제집행이 되나요? 법치국가에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개인이 할 수 없고(사적자치금지의 원칙) 국가에 위임해야 합니다. 즉 개인간에 받을 돈이 있다고 족쳐서 받아내는 것을 내깔려 두면 더 큰 사건사고 및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긴급구제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강제집행도 광의의 민사소송이므로 수임기관은 당연히 검찰이 아닌 법원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의 방식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처럼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그런 위임이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순서는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시 강제집행이란 용어 앞에는 반드시 묶어 놓다.는 의미의 "압류"라는 용어가 꼭 함께 붙어서 다닌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이제 위 4가지 재산종별로 압류라는 용어를 넣어서 다시 분류해 보면
가. 부동산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나. 자동차(중기,선박,공장)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다.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신청
라.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가), 나), 라)에는 신청서에 강제경매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 다)은 안 그렇지요? 추심이니 전부니 하는 용어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그렇습니다!
가)과 나)와 라)는 재산 종별이 물건이라서 팔아야 비로소 돈으로 바뀌지만
다)은 그 자체가 금전이라서 경매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배당이 가능하기에 채권자에게 직접 "찾아가라"는 의미의 추심, "가져가라"는 의미의 전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위 재산종별로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려 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좀 이해되셨는지요
6. 압류 및 경매신청서를 제출
법원에서 집행을 해주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이 채무자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빼돌리면 말짱 황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압류>의 약발이 발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은 압류에서부터 출발한다 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이런 류의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해서 법원이 압류결정울 내리면 그 사실을 부동산은 등기부에, 차량은 등록부에, 집기비품은 해당 물건에 공시(압류딱지)하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압류의 효과입니다.
압류가 공시된 재산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매매, 증여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심지어 은행예금도 인출이 안됩니다. 부주의로 김대리가 인출해주면 은행에서 그 금액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또 압류된 아파트를 매매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도 등기소에서는 접수를 아에 받아 주질 않습니다. 이 또한 압류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의 꽃이 강제집행이라면 강제집행의 꽃은 곧 "압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압류는 강제집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압류 이후의 절차는 마치 사자가 잡아 논 먹이를 조용히 시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7. 끝으로 한가지, 압류의 동생격인 가압류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압류는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받아 주는 게 아니고 압류신청을 하려면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법원에 증명해야합니다
이 증거가 되는 것들을 전문용어로는 "채무명의"라고 합니다. 통상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걸 압류신청시에 법원에 제출해야만 법원에서 "아! 이 사람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된 채권자구나" 하고 인정하고 비로소 압류명령을 내 준다는 거지요.
이에 비해 가압류는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급히 붙잡아 놓아야 할 때 긴급히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해서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순진하게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채무자 재산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 전후사정을 신청서에 소명하여 판사의 심금을 울려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며, 가압류를 한 이후에 판결등 채무명의가 갖춰지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바꾸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8. 요약하면, 강제집행의 절차는
1)압류
2)경매및 환가(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
* 압류할 재산이 금전 또는 금전채권인 경우엔 생략
3)배당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채권자가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법원에 알려 주고 법원으로 하여금 동 재산에 대해 우선 압류해 줄 것을 신청하는 데서부터 본격적인 강제집행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4. 경락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하급심을 구속함)
가. 사건번호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21. 선고
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 선고일 :2001. 9. 20.
라. 재판장 대법원장 최종영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서성 (공유+전유 포함)
대법관 조무제(반대 의견)
대법관 유지담(공유+전유 포함)
주 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용우(공유+전유 포함)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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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