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당사의 K회장은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중 형사사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구속집행정지 이후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치료를 받았음.
o K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음.
o K회장은 위 구속기관 및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 인신구속 또는 요양 등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당사로 반환하였음.
o 관계회사들이 K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손비처리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
o 당사는 이를 지급의무 없는 보수의 반환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보수반환 분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고, 급여에 대해서도 보수반환 분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o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회사에 자진반납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속 등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지급된 보수가 법적지급의무가 있다면 해당 보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사로부터의 보수의 반환요구 및 회수조치에 따라 반환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수에 대한 법적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직위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관련 사례】
귀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지급액 전액(반납전 급여)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반납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와는 관계없으므로, 급여 미수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