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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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녹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3가지로 세분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의 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은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녹지는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규제(화성시는 개발행위 금지)
생산녹지는
일반주택은 불허
농가주택은 자격에 따른 허가
건폐율은 20%(취락지구는 40%)
용적율은 50~100%
이상은 농지법 34조에 의한 기준입니다
1. 보전녹지지역
① 건폐율 : 20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이하)
② 용적율 : 50% 이상 80% 이하
③ 도시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군사시설
-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④ 도시계획조례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납골당,전시장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중·고등학교 및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다른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2. 생산녹지지역
① 건폐율 : 20%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이하)
② 용적율 : 50% 이상 100% 이하
③ 도시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중·고등학교 및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다른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④ 도시계획조례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이하(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과 전시장
-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중·고등학교 및 교육원, 직업훈련소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정비학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3. 자연녹지지역
① 건폐율 :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 40% 이하)
② 용적율 : 50% 이상 100% 이하
③ 도시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④ 도시계획조례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직판장,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숙박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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