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 임업경영 임업인주택절차와 정책자금지원
임업인주택이란 법률의 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공익용 도는 임업용 보전산지내에서 거주용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준보전산지내의 주겨용 주택은 임업인은 물론 비 임업인인 일반인 이라도 산지전용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업인 주택은 신축과 증개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업인주택의 신축
신축은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에서만 다음의 요건하에 가능하다.
①임업인일 것
②자기소유 산지에 신축할 것
③임업용산지 내일것 : 공익용산지에서의 임업인주택 신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준보전산지내의 신축은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④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할 것
전원주택용 목적이나 임대용 신축은 불가하다.
⑤부지면적은 200평(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부지면적 200평의 제한은 주택 과 그 부대시설을 합산하며. 종전에 전용 받은 분이 있으 면 그것을 통산한다.
•임업인주택의 증개축
기존에 임업인주택을 보유한 임업인은 공익용산지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①임업인일 것
②기존에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③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 산지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하다.
④증축은 종전 규모의 30% 범위내에서. 개축은 100%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임업인주택과 농막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임업인 약초 등 전문재배의 경우 정책자금지원
일정 지정 약초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제6조제1항관련)
①수 실 류 -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②버 섯 류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②산 나 물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③약 초 류 -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 .결명초
③수 엽 류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④약 용 류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⑤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