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어째.ㅋㅋ
답변감사합니다~^^
몇번씩 읽어야 이해가 되는ㅡㅡ;
근데 세금계산서를 끊을때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끊을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땐 무조건 2%가산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세무사에선 그렇게 말하던데..;;
여기 보니까 주민번호를 적으면 된다고 하든데..
알려주세요^^ | |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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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매출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공급받는자란에 성명 주소를 적어주시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다 똑같구요. |
re |
궁금 |
아니요..저희가 매출이 아니고 매입자 입장인데요...
그럼 주민번호에 대한 것은 매출자 입장에서만 가능한거에요? |
사업자 |
석이 |
사업자는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인의 매출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매입분은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급 받으셔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
어휴.. |
궁금 |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저희는 법인회사 이고 'A'라는 분께 수리를 맡긴게 있어요
근데 그 'A'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게 아니고 개인이 혼자 하는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그냥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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