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단체교섭 결과 통보 |
홍보부 |
2004-09-02 01:01:14, 조회 : 862, 추천 : 45 |
1. 일 시 : 2004. 8. 30(월) 13 : 25 ~ 16 : 10
2. 장 소 : 안양공장 4층 회의실
3. 참 석 : 노조측 - 위원장외 11명
회사측 - 생산본부장 외 3명
4. 교섭결과
*잠정 합의 결과 - 별첨 참조
- 끝 -
*표 참조
1. `04 7/1일부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조정사항
1) 개정 근로기준법 제 49조(주40시간)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발생)로 정하며, 기존의 2 , 4주 토요일
유급휴일과 5주차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는 폐지한다.
② 여사원은 일당제에서 월급제(현행일당 × 30일)로 전환하고, 남사원은 현행 월급제를
유지하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필요시 월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을 적용한다.
(시간급 = 월통상임금 ÷ 209, 일당 = 시간급 × 8)
③ 월급제 사원이 무단 결근시 전 호에 기준으로 산정된 결근 당일분 일당을 월급여
에서 공제하되, 주휴수당은 지급한다. 그 외 근태처리 세부 규정은 기능직 급여
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2)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최초 4시간을 포함하여 50%로 한다.
3) 생리휴가는 청구시 월1일 무급휴가(사용 당일분 급여 공제)로 실시하며, 법개정전
생리휴가 미사용시 지급한 '생리수당'은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4) 월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폐지한다.
5) 년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준하여 실시하고, 신 , 구법 적용으로 인해
년차 휴가 일수 차이 발생자(`92년 이전 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보전한다.
① ` 05, 1/1일부로 신, 구법에 의해 발생된 년차 일수 차이분을 조정전 기준 년차수당
으로 산정하여 일시금(1년분限)으로 지급한다. (지급일 : 노사협의 추후 결정)
② 전①호의 보전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6) 년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다.
2. 근속수당은 `04. 7. 1일부로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3. FY`04. 성과급은 조정전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110% 지급한다. (지급일 노사협의 추후 걸정)
4. 장학금
사립대(정규, 전문)는 2004년 하반기 지급부터 납부금의 70%를 지급하고. '차세대
기술인육성장려금'은 기존 10%에 20%를 추가(합계 30%)하여 지급한다.
5. 유효기간은 2004. 1.1부터 2004. 12.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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