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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해역 2015년 11월 4일(수) - 8일(일) [5일간] 주최 : 경상남도, 통영시 주관 : 제9회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조직위원회, 경상남도요트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안전처, 대한요트협회 |
대 회 공 시 서
1. |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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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 대회는 ISAF 세일링 경기 규칙(RRS 2013 - 2016)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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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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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RC CLUB에는 ORC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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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PHRF 클래스에는 KSAF PHRF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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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J24 클래스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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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특별 핸디캡 레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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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ISAF 외양경기특별규정(OSR 2014-5)에서 정의하는 카테고리4를 적용하는 외양 (offshore)경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OSR규칙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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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가협회 규정 2를 적용한다(규칙 67 위반에 따라 일어난 손상 문제는 대한요트협회 규정 2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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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대회 공시서와 범주지시서 사이에 규칙이 상충할 때 범주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RRS 63.7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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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 상충이 생길 경우에는 영문을 우선한다. | |||||||||||||||||
2. |
광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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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ISAF의 광고 규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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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선수 광고는 제한이 없으며,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선정하고 제공하는 광고는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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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엔트리 넘버는 선수부분 양현에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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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광고 스티커는 배 헐 중앙부분에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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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스테이 깃발 및 기타 광고는 지시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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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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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자의 비용부담 없이 비디오카메라, GPS를 부착하고, 게스트를 태워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수락하여야 한다. | |||||||||||||||||
3. |
자격 및 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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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대회에 참가하는 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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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RC CLUB, PHRF 클래스에 참가하는 배는 자체복원력을 갖춘 전장 8m이상의 모노헐 킬요트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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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SPORT BOAT 클래스에 참가하는 배는 전장 8m미만의 모노헐 킬요트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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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J24 클래스에 참가하는 배는 J24 클래스 규칙에 따른 선체와 리그, 의장 및 세일을 부착한 경우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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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는 대한요트협회 선수등록시스템에 2015년도 선수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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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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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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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는 배들은 첨부 #1 참가신청을 참조하여 2015. 9. 18(금)까지 신청하고,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ORC CLUB 클래스에 출전하는 배는 2015년 발행된 유효한 ORC 레이팅 증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OSR 안전검사확인서, 수상레저종합보험가입증서, 스키퍼(또는 선주)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참가선수 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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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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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OSR 카테고리4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안전 검사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배의 책임자(스키퍼, 선주)는 NOR에 첨부 #3 ‘OSR 안전검사확인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시한 후 서명하여 참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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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조직위원회는 대회 안전과 진행상 이유로 참가신청이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참가 신청기간 이전이라도 조기마감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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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참가신청 기한 이후의 참가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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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참가신청 후의 클래스 변경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조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클래스 변경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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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참가선수의 나이는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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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참가 배의 국적은 선주의 국적에 따른다. 단, 차터정의 경우에는 스키퍼의 국적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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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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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배는 참가신청한 모든 인원이 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바른 범주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반드시 최소 4명 이상의 승정원이 승선하여야 한다(4명 미만 승선하여 경기할 시 실격처리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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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등록된 출전신청자 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등록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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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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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비신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문제로 조직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한 배 및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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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 기간 중 각 팀별 단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
4.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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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참가신청한 배는 2015. 11. 5(목) 14:00부터 6(금) 17:00까지 대회본부에 출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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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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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선수 명단의 수정이 필요할시 2015년 11월 6일 17:00까지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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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경기종목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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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A : ORC CLUB 1 |
카테고리 B : ORC CLUB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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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C : PHRF CLASS 1 |
카테고리 D : PHRF CLASS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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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 : J24 CLASS |
카테고리 F : SPORT BOAT CLA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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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참가신청은 카테고리가 아닌 ORC CLUB, PHRF CLASS, J24 CLASS, SPORT BOAT CLASS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단, J24 클래스는 다른 종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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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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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A와 B는 ORC 핸디캡 레이팅(GPH)에 의하여 구분하며, 작은 값의 GPH가 적용된 출전 배는 카테고리 A에 해당한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핸디캡 레이팅 값은 참가 신청 마감 후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출전 배의 수가 동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단, 각 카테고리 출전 배의 수가 동수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B의 출전 배의 수가 1척 많도록 결정한다(모든 결정의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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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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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C와 D는 PHFR 클래스 핸디캡 레이팅(PHRF)에 의하여 구분하며, 작은 값의 PHRF가 적용된 출전 배는 카테고리 C에 해당한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핸디캡 레이팅 값은 참가 신청 마감 후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출전 배의 수가 동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단, 각 카테고리 출전 배의 수가 동수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D의 출전 배의 수가 1척 많도록 결정한다(모든 결정의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 |||||||||||||||||
6. |
참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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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지정된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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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가신청기간 내 |
참가신청기간 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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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정 척당 |
A, B, C, D |
200,000원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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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
150,000원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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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선수 1인당 |
20,000원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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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좌 : 경남요트협회 |
농협 301-0174-196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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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시 클래스, 선주 명 표기 : ORC 홍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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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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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단, 대회 미 개최시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반환한다). | |||||||||||||||||
7. |
대회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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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시간 |
내역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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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4(수) |
09:00 – |
▪CIQ |
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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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목) |
09:00 – |
▪CIQ |
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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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
▪출전등록/ 계측 / 안전검사 |
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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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7:00 |
▪경기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장비점검 |
대회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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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금) |
09:00 – |
▪CIQ |
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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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7:00 |
▪출전등록/ 계측 / 안전검사 |
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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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30 |
▪국제 요트 입항식 |
공식게양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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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9:00 |
▪세계 요트인의 밤 |
요트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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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0:00 |
▪스키퍼 미팅 |
대회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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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토) |
10:30 – |
▪해상개막식 |
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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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
▪요트 수조(참가정 요트 퍼레이드 퍼포먼스) |
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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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
▪1일차 RACE |
경기수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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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
▪국민과 함께하는 세일링의 밤 |
요트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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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일) |
08:30 – 09:00 |
▪스키퍼 미팅 |
대회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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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2일차 RACE |
경기수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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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
▪시상식(폐막식) |
요트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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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계측 및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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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참가하는 모든 배와 장비는 이 대회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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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ORC CLUB 참가 배는 유효한 2015 ORC 레이팅 증서에 서명하여 참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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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PHRF 클래스 및 SPORT BOAT 클래스 참가 요트는 제작사와 정확한 모델명 및 제원 정보를 참가신청 시 기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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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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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협회 등이 지정한 계측관에 의해 계측되어진 계측서를 요구하거나 각국의 규정에 유효한 검사증서 및 디자이너 혹은 조선소로부터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레이팅 증명서 및 제출된 요트정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 정보의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
9. |
범주지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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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지시서는 출전등록 시 대회본부에서 직접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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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기수역 및 코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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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역 및 코스는 첨부 #2와 같다. 만약에 ORC CLUB과 PHRF 클래스가 국도, 소지도 앞 마크를 회항하고 올 경우에는 비진도 근처에 있는 게이트 보트 사이를 양방향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게이트 보트 사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경기는 청문없이 실격 처리되며, 리타이어하는 경기정도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게이트 보트 사이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이는 RRS 64.1과 RRS A5를 변경한다(기상상황에 따라 경기수역 및 코스는 변경될 수 있다) | ||||||||||||||||||
11. |
벌칙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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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 CLUB과 PHRF 클래스는 RRS 44.1을 변경하여 두 바퀴 돌기 벌칙을 한 바퀴 돌기 벌칙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클래스는 RRS 44.1을 그대로 적용한다. | ||||||||||||||||||
12. |
채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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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ISAF 세일링 경기 규칙(RRS) 부칙 A3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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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경기결과는 ORC 또는 KSAF PHRF 규칙에 따라 계산한 수정시간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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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PHRF의 레이팅은 경기위원회의 대회 공식계측관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RS 61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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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대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경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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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배의 시리즈 성적은 전체 경기득점의 합계로 한다. | |||||||||||||||||
13. |
국제심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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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 부칙 N에 따라 임명된 국제심판단이 대회를 관장하며, RRS 70.5에 따라 국제심판단의 판결은 최종이다. | ||||||||||||||||||
14. |
지원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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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운영배는 대회조직위에서 지정한 깃발을 게양한다. | ||||||||||||||||||
15. |
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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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하는 배와 운영배가 계류장에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참가 배의 정박 장소와 정박가능 일자는 추후에 공지한다). | ||||||||||||||||||
16. |
육상으로 올리기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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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 허가 등을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기간 중 육상으로 올릴 수 없다. | ||||||||||||||||||
17. |
무선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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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모든 배는 무선통신장비(마린 VHF) 채널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주파수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경기 중 개방해 놓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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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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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경기 중일 때, 경기위원회와 연락을 할 때와 구조가 필요한 긴급 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참여하는 모든 배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다. | |||||||||||||||||
18. |
미디어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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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참가한 모든 이는 대회기간 동안 사람과 배를 찍은 모든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 대한 권리와 허가를 조직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미디어에 게재 또는 방송 되는 것으로, TV광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언론이나 광고에 편집되어 사용 될 수 있다. | ||||||||||||||||||
19. |
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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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시상은 모든 카테고리 상위 5위 까지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이는 각 카테고리 별 참가 배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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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와 연관된 숫자를 지정하여 순위와 일치하는 요트에게 각 카테고리 별로 1개의 행운상을 시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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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각 카테고리 별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외국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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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거주자 : 소득세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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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비거주자 :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협정에 따라 소득세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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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각 카테고리 별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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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ORC 1 |
ORC 2 |
PHRF 1 |
PHRF 2 |
SPORT BOAT |
J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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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7,000,000 |
6,000,000 |
5,000,000 |
4,000,000 |
3,000,000 |
2,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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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5,000,000 |
4,000,000 |
3,000,000 |
3,000,000 |
2,000,000 |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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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3,000,000 |
3,000,000 |
2,000,000 |
2,000,000 |
1,000,000 |
7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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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2,000,000 |
2,000,000 |
1,000,000 |
1,000,000 |
700,000 |
5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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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
1,000,000 |
1,000,000 |
700,000 |
700,000 |
500,000 |
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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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8,000,000 |
16,000,000 |
11,700,000 |
10,700,000 |
7,200,000 |
4,5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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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상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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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해상개막식의 요트 수조 퍼포먼스상을 심사하여 시상식 때 별도로 시상한다. | |||||||||||||||||
20. |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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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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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리 (km);(nmile) |
주요지역 |
요트퍼레이드 참가 및 항해보조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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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1,000- ;(540- ) |
러시아(1,000- );(540- ) |
1,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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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432- ) |
중국(800- );(432- ) |
1,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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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135- ) |
일본(250- );(135- ) |
1,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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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 참가지역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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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400- ;(216- ) |
양양, 고성, 부안(격포), 보령, 화성(전곡), 서울 이상 |
1,0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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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108- 216) |
울진(후포), 삼척, 제주도, 진도, 목포 |
9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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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54- 108) |
울산(진하), 포항(양포), 장흥 |
8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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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27- 54) |
부산, 여수 |
7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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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27 미만) |
고성, 거제, 마산, 진해, 창원, 삼천포, 남해 |
6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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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
현지 |
3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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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트 수조 참가 및 항해보조비는 해상, 육상 이동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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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거주자 : 소득세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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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비거주자 :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협정에 따라 소득세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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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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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거리의 계산은 경기 참가를 위한 최종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 배일지라도 대회공시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계류 중인 배는 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 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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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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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에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경기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배(아무런 이유 없이 대회 중에 기권하는 요트)에게는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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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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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에서 공고한 요트 수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참가 배는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모든 참가 배는 11월 7일(토) 10:20까지 해상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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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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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들은 현지 출항시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사본」을 11월 5, 6일 출전 등록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항해보조비 정산 자료로 사용코자 함). | |||||||||||||||||
21. |
책임의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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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중에 육상 및 해상에서 참가 배와 참가자들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손상, 부상, 사망, 손실, 불편)에 대하여 대회 주최, 주관, 후원, 협력업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신청서의 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수락하는 것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와 선수는 ISAF 세일링 경기규칙 제1장 기본규칙 4조, A에 따라 출항여부 및 레이스의 지속은 참가정의 책임하에 결정된다. | ||||||||||||||||||
22. |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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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경기정은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거나 대인, 대물피해를 보상해 주는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가선수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에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 ‘선수용 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1년 10만원내외),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동호인 등록 포함) 후 대한요트협회가 지정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참가경기정의 적절한 손해보상책임보험 가입은 선주의 책임이다. 대회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조직위원회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참가선수는 보험가입을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선수 전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
23. |
문의 및 안내 | ||||||||||||||||||
|
제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 경상남도요트협회 | ||||||||||||||||||
|
(우 53079)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269-20, 통영해양스포츠센터 2층 | ||||||||||||||||||
|
이메일 gnyf@naver.com 전화 055-643-3335 팩스 055-643-3354 홈페이지 www.yiyr.org www.gnyf.co.kr |
|
첫댓글 참가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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