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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원문보기 글쓴이: 산수유
2015. 8.27일자 경제지 톱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니 "소나타 약 50만원" 세금을 깍아준다고 하네요. 말이 안됨니다.
경기 부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깍아준다는데 뭔가 잘못된것입니다.
자동차하고 주택하고 상품을 비교하면 자동차는 기호품으로 없어도 대중교통이 있어니
그걸 이용하면 되고 국민 절반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무주택자는 전셋값 폭등에.월세부담에 고통을 겪고있고.이사철마다 수천만원 전세대출에 허덕이는데
아무런 정부의 혜택이랄까?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만 사봐라 어디 세금 왕창 부담해야 한다는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 세금을 할인해줄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없애던가 아님 한시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 100% 감면정책을 사용해야 경기가 살아날것 아닌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보다 주택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주택에 달려 있는 세금제목 한번 보세요.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는지?
주택을 건설. 취득. 보유.양도에 아래 내용과 ?이 이렇게 많은 세금.수수료.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선진국보 1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됨니다..
이러니 주택 건설원가가 높아지고. 국민의 주택취득.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천만원 달하게 디어 취득과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한 채 두채 더 소유해야 전.월세 임대를 사는님이 있을것인데 집의 숫자를 많이 가졌다고 온갖 징벌적 과세와 벌칙조항을 만들어 규제함으로 결국 전셋집이 공급이 안되도록 유도한것이며 결과는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세금이 전가된다고 봐야 하고 피해자는 최종소비자인 무주택 서민입니다.
2015. 4월 현재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부담금 내역(국민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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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중개업소와 매매.임차인이 협의 하도록 매매 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지금 지자체 조례로 일부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단 주택 매입자에게는 인하하는 수수율에서 50% 더 인하하는 제도를 유도하여야 함.
2. 취득세는 거래가의 3.3%.................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 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3. 7월 재산세 ....공시가격 대비 부과. 누진세율로 0.1%~ 2%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고있음
4. 9월 재산세
*미국 (캘리포니아주기준: 인구3천8백만명.소득수준6만불)은 수십년전부터
최초 취득가격의 1.25% 년간 2번에 나눠내도록 유지. 고가.저가 구분없이 단일세율
로 적용...*수십년지나 물가상승이 되면 푼돈으로 전락하고 결국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연금으로 낼수 있는 금액으로 변함.
5. 종합부동산세 부담:0.5-2%(금액에 따라 차등)
우리나라만 6억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하여 이금액 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부작용: 고가 주택. 면적이 넒은주택은 종부세 부담으로 부자들까지도 기피하고 있어
결국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할 중.소형 주택을 부자들이 선점하여 이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
6. 양도세 : 양도차익에 따라 6.%- 38% 부담
*옆나라 중국은 20%. 일본은 15%임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50만불임.
.
7.. 주민세 양도세의 10%
8.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3주택이상 3억원(1세대)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3억원초과의 60%를소득으로 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행예정,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
*은행에 에치하였을적에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자지급하는 것을 조세당국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음.
* 부작용: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 투자자가 불리한데도.이런 조세제도 때문에 기존의
전셋집이 인상분 만큼 월세화 하는 추세임.(반전세 탄생배경)
9.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3주택이상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 문제점: 세금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위배 하지 말아야 함에도 1-2 주택 임대료는
소득세 미부과,(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미부과)
10.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11.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2015. 4. 인천시는 페지키로 결정,
12.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부작용으로 사업인가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음.
13.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등기이전 비용보다도 법무사 수수료가 더 비싼실정임.
14.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를 취급을 하지 않고 투기군으로 취급하여
덤터기쒸우는 형태 .만약 정부돈으로 임대주택 건설하면 의료보험료 부과 하는지?
14.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15.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135m2 면적의 아파트가 10억원 시세도 있고 3억원 시세도 있는데
면적으로 기준삼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방거주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님들이 불만이 많음
17,. 주택임대사업자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의 벌금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의무기간 없애고 임대기간동안만 종부세감면 해주면 되는 것이 상식인데 5년 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의 벌금형까지 때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종부세 카드롤 들이밀면서 전과자를 만들어? 사업은 도중에 접을수도 있는데 아예 덫을 설치핸놓고 있는 형국
주택임대법 41. 45조 참고
18.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10년_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9.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이번 안심대출 조치로 장기적으로 원금+ 이자를 갚는님들에게는 고정금리로 일반 대출 상환보다 1%정도 저리 대출실시 가계부채 줄이는데 일조한것임.
2015. 4월 현재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부담금 내역(건설업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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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2.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3.3% 부담
* 준공후 수분양자가 취득 등록세를 부담하는데 건설업체가 사전에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6.6%이상의 의 취득세 부담)
3. 법인세 주민세 부담 24.2%
4. 종합부동산세 부담: 0.5-2%
5. 취득세: 1.1%-3.3%
6.개발부담금: 지가상승분의 25%
7. 교통유발부담금: M2당 350-700원
8. 학교용지부담금: 총분양금액의0.4%
9. 수도.전기 인입비: 실투입비
10.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30% 최대 상한: M2 당 5만원
11. 산진전용부담금: M2 당 4,480원
1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M2당 2102원- 2700원
13. 산림복구비: 경사도에 따라 31,289- 158,629원
14.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바닥 면적에 따라 부과
15. PF사업 대위변제액 손금불산입(법인세 과세)
16. 건설사 부지구입비 장비구입비 환류세제공제 항목 제외
17. 사업착수.개발이 어려운 건설부지의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중과세
18.미회수된 재정비사업 초기 투입비 손금 불산입(법인세 과세)
실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시 사전 투입되고 조합이나 추진위에 대여한 금액이
사업무산으로 회수가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손비처리가 안된다는법을 유지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상품이고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임과 동시에 금.은 자동차 기호품과 전혀 다른 상품임에도 오히려 그 상품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다 것이 정설입니다. 건설과정과 국민들이 취득과정 보유과정에 양도과정에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조세제도로 결국 국민들의 자가보유율이 상승하지 않고 주거이전을 함부로 할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 국민의 43%가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데.전.월세 가격이 비싸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정부 발표 자가보유율 57%)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전셋값은 폭등하면 공급이 많아져야 합니다만
.민간이 일단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의료보험료 추가 부담과 종부세를 (6억원이상)...부담해야 하는 수순대로 가죠..
종부세 유예 받을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 세무서2군데...왜 2곳에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사항이다.)
지금 국세청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치면 전국에 재산현황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연스레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 왜?등록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려면 매년 10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부세법과 주택임대법은 의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이 의무기간을 어기면
결국 유예 받았던 종부세 가산세까지 포함 토해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런규제로 사업자등록을 회피하죠.
(2014. 5. 24 이전 범법자. 그 이후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런 규제가 결국 전셋집 공급을 막아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고 공급이 모자라니 서민들이 일시에 3천만원.. 5천만원 전셋갑 인상에...돈이 마련 못하면 전세대출.아님 월세부담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불만이 가득함은 물론 결국 이런 벌칙조항과 세금이 최종소비자인 무주택자에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음에도 정치권 언론 전문가 집단 모두가 입다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주택자 = 부자 = 징벌받아야 하는자= 이런 사회정서를 깨트려야 최종소비자인 전셋집 거주자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주택은 타 상품과 차별된 상품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가이던 임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 채식 소유해아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리인 상품인데 건설과정에서 국민들의 취득.보유 양도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부입니다.
많은 세금 제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직도 지방은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수도권은 1005미달 사태이고 품질면에서 면적면에서 좀더 업그레이더 하여 국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게획이라면 세금부터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시장경제 순리대로 5년 의무임대기간 없애고 임대기간 동안만 종부세 감면 해주고.종합부동사세라도 철페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라도 철페 한다면 시중에 투자자가 많아져서 전셋집 공급이 많아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수 있습니다.5년 의무기간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결국 사업자등륵을 안하도록 한것이다. 전체 다 주택자의 4.5%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누군 사업자등록하여 세금내고. 누군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