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우선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통보받으신 것은 아니신가요..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통보를 받으셨다면
세무서쪽에서 해당 되는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과지를 했을텐데요...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단순하게 추징을 얼마큼 된다는 것을 계산하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틀린 것으로
당초 과세표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징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본세외에
당초 환급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가적으로 청구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길 바라구요..
아직 추징전이라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절감하실 수는 있습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3/10,000*초과환급일수 로
일마다 세금이 계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세금 신고를 한다면 초과환급일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무서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인구조사시 받은 198만원 소득이 어떠한 소득인지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단순히 수입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벌기위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부를 확인해 보시구요..
당연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지난번 답변 감사드리구요...
1.세무소에서 고지서가 나온건 아니랍니다. 다만 이중공제 된거만 나왔나봐요.
이중공제시 추징금은 한쪽에만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한다면 연소득이 적은쪽에서 하는게 추징금이 적다는데 맞는건가요?
2.기타소득인지는 잘 모르구요...지난 인구주택총조사때 45일정도 근무했구요.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도 나왔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