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겠다며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 A고 장모 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초·중·고 교사 인사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재직 때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강남 B고 김모 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장은 작년 교육정책국장 시절 사무실 책상 서랍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적발된 뒤 일선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장학사 시험 비리 수사는 작년 12월 서울시교육청 고모 장학사가 술자리에서 하이힐로 임모 장학사를 때린 뒤 경찰 조사를 받다 "임씨가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임 장학사를 구속했고, 그 돈이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사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비리(非理) 연결고리가 딸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교사는 경력 20년이 넘어야 교감 승진 대상이 되지만 장학사는 17~19년이면 된다. 일반 교사가 어려운 교감 승진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과 달리 장학사는 자격 연수(硏修)만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 경쟁률은 7대1에 이른다. 그래서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려고 돈다발을 싸들고 뛰어다닌다고 한다.
장학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 논술, 면접, 학교 현장방문 실사(實査)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장학관과 다른 학교 교장이 맡는 면접과 현장 실사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어서 시험 비리의 텃밭이 되고 있다. 지난달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 78.5%가 "교육전문직 인사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번 기회에 장학사 시험과 관련한 비리 연결고리의 윗선까지 캐내야 한다. 장학사 시험이 공정하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시험방식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