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촌 지우회 개정 회칙(2023.2.18 개정)
志友會 會則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지우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 부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배우자는 준회원이라 칭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기금 관리권, 처분권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가입) 가입절차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전회원 찬성으로 결정하되 본회에 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탈퇴) 탈퇴는 의원탈퇴 및 자격말소로 구분하되 기 납입된 제반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008.1.1 개정)
제3장 총회
제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정기총회) 회칙의 개정, 본회의 해산과 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방법, 임원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9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월례회) 격월간 월례회를 개최하며 7일전까지 통보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으로 한다.(2013.1.1 개정)
제12조 (자격과 선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가나다 순번에 따라 전前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13.1.1 개정)
제13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차기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1.1 개정)
제14조 (서류의 작성, 비치) 회장단은 의사록, 회원명부, 회비관리원장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관리한다.
제15조 (임원회)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한 업무는 집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수입과 지출) 본회의 기금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결산보고) 회장은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포상과 경조
제19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경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조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장단에게 연락하고, 회장단은 전원에게 연락하며 경조 참석자에 대한 주관은 회장단이 한다.
제21조 (경조의 범위와 경조금) 경조사를 구분하여 총회에서 규정하고 본회의 재정에서 지급한다.
지우회 회비 규정
제1조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2조 입회비의 산출은 신규회원 가입신청 당시의 자산금을 정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월례회비는 일금 40,000원으로 하며 월례회 때 납부한다.
제4조 특별회비는 가족단합대회, 송년의 밤 행사개최 및 회원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적정 금액을 갹출하기로 한다.
제5조 월례회 및 정기총회는 회장단이 장소 섭의 및 비용을 정산하여 참석 인원수의 1人당 10,000원 기준으로 비용 처리한다.
제6조 관례에 따라 정기예금 시는 회장의 인감을 사용한다. (2012.12.22 개정)
제7조 회비 미납금이 금 150,000원을 초과할 때는 회원자격을 말소하고, 미납회비는 결손처리 한다. (2012.12.22. 개정)
제8조 본회 기금 상시 잔액의 하한금액은 금 삼백만 원으로 하며, 미달 시에는 차 월례회 때 특별회비로 정회원 균등 분담하여 충당한다. (2023.2.18. 본조 신설)
지우회 경조 및 행사규정
본회의 회원에 대한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조 입택 또는 개업시 금 십만원 (초청 시)
제2조 직계비속의 결혼 및 사망시 금 사십만원
제3조 직계존속(처부모 포함)의 사망 시 조화3단, 백미 (80Kg) 1가마
제4조 본인 사망 시 자산금액을 정회원 수로 나눈 금액
제5조 배우자 사망 시 자산금액을 회원수(정회원+준회원)로 나눈 금액
제6조 매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전임 회장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미납금이 경조사 수혜금을 초과할 때는 상계처리로 대체한다.
제8조 회원의 5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증빙서 제출 시, 2013.1.1. 본조 신설)
단, 회원(정,준회원) 평생 1회 한정한다. (2023.2.18. 본조 신설)
첫댓글 일목요연하게 잘정리되어 있네요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