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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달성서씨대종회 원문보기 글쓴이: (道遇) 徐在德
경술 원년(950), 후한 건우 3년ㆍ요 천록 4년
이해에 광평시랑(廣評侍郞) 서봉(徐逢)을 후주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을축 16년(965), 송 건덕 3년ㆍ요 응력 15년
가을 7월에 내의령(內議令) 서필(徐弼)이 졸하였다. 서필은 이천(利川) 사람으로 천성이 통달하고 민첩하여 처음에는 사무에 능하였으므로 등용되었다. 왕이 일찍이 재신(宰臣) 왕함민(王咸敏)ㆍ황보광겸(皇甫光謙)과 서필에게 금으로 만든 술그릇을 내려주었는데, 서필만은 받지 않으면서, “신이 외람되이 재상의 자리에 있어 이미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금그릇까지 내려주시니 더욱 분수에 넘쳐 두렵습니다. 또, 복식(服飾)과 기용(器用)은 등차를 밝히고, 사치와 검소는 치란에 관계되니, 신하가 금그릇을 쓰게 되면 주상께서는 장차 무엇을 쓰시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경은 덕을 보배로 여기고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않으니 나는 마땅히 경의 말을 보배로 삼아야 되겠다." 하였다. 후에 인하여 나아가 왕을 뵙고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마시고 공이 있는 사람을 잊지 마소서." 하니, 왕이 말이 없었다. 그 이튿날 근신을 보내어 공이 있는 사람과 공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으니 서필이 대답하기를, “공이 있는 사람은 원보(元甫) 식회(式會)이고, 공이 없는 사람은 저 같은 무리이니, 이 말을 왕에게 아뢰어 주시오." 하였다. 이때 왕이 귀화해 온 중국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후대하여 신하들의 집과 딸들을 골라 그들에게 주었다. 어느날 서필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거처하는 집이 조금 크니, 바치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기를, “지금 귀화해 온 중국 사람은 관직을 가려서 벼슬하고 집을 골라 거처하는데, 세신(世臣)ㆍ고가(故家)들은 도리어 대부분 살 곳을 잃고 있습니다. 신이 진실로 자손을 위하여 생각해 보니, 재상이 거처하던 집은 저들이 능히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신이 살아 있을 적에 이를 가져가소서. 신은 녹봉의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작은 집을 지어 자손들에게 준다면 거의 후회가 없을까 합니다." 하였다. 왕이 노했으나 후에 깊이 느끼고 깨달아 그의 선함을 칭찬하고, 이후로 다시는 신하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다. 내구(內廏)의 말이 죽자, 왕이 주관하는 사람을 죄주려고 하였다. 서필이, '공자가 마구간에 불이 나자 사람이 상했는가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간하니, 말을 주관하는 사람이 죄를 면하였다. 그가 거리낌없이 곧은 말을 함이 이와 같았다. 정민(貞敏)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왕의 묘에 배향되었다.
계미 2년(983), 송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ㆍ요 성종(聖宗) 통화(統和) 원년
여름 5월에 좌승(佐丞) 서희(徐熙)를 병관어사(兵官御事)로, 대상(大相) 정겸유(鄭謙儒)를 공관어사(工官御事)로 삼았다.
계사 12년(993), 송 순화 4년ㆍ거란 통화 11년
겨울 10월에 시중(侍中)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로, 내사시랑(內史侍郞) 서희(徐熙)를 중군사(中軍使)로, 문하시랑(門下侍郞) 최양(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아, 북계(北界)에 주둔하여 거란을 막게 하였다.
기사 20년(969), 송 개보 2년ㆍ요 경종(景宗) 보녕(保寧) 원년
내의시랑(內議侍郞) 서희(徐熙)를 송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니, 황제가 제(制)하여 왕에게 식읍을 더 주고 추성 순화 수절 보의공신(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의 칭호를 주었으며, 서희에게는 검교 병부상서부사 내봉경(檢校兵部尙書副使內奉卿)을 주었다.
무술 원년(998), 송 진종(眞宗) 함평(咸平) 원년ㆍ거란 통화 16년
가을 7월에 태보 내사령(太保內史令) 서희(徐熙)가 졸하였다. 서희는 필(弼)의 아들이다. 성품이 엄하고 성실하였다. 나이 18세에 갑과(甲科)에 발탁되어 성종 때 왕의 서경 행차를 호송하였는데, 성종이 미행(微行)으로 영명사(永明寺)에 가려 하자 서희가 상소하여 간하니, 성종이 이내 중지하고 안장 얹은 말을 내려 주어 그를 포상하였다. 계사년(993)의 전쟁(거란의 침입)에서 국서를 받들고 소손녕(蕭遜寧)의 진영에 이르러, 통역하는 사람을 시켜 서로 회견할 예절을 물으니, 소손녕이 말하기를, “나는 대조(大朝)의 귀인(貴人)이니, 마땅히 뜰에서 절해야 한다."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뜰 아래서 절하는 것이 예인데,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보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두서너 번 왕복하였으나, 소손녕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희가 노하여 객사에 돌아와 누워 일어나지 않으니, 소손녕이 그제야 서희가 당에 올라와 예를 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서희가 이에 영문(營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들어가 소손녕과 뜰에서 마주 서서 읍하고, 당에 올라 예를 행하고, 동서로 마주 대하여 앉아 서로 논변하는데 말의 뜻이 엄하고 바르니, 소손녕이 그제야 강화하기를 허락하고, 인하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자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비록 도리를 어긴 일은 없으나, 상국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오게되었으므로 상하가 허둥지둥하여 무기를 잡고 한데 나와 있는 지가 며칠이 되었는데, 어찌 차마 잔치에서 즐길 수 있으랴." 하니, 소손녕이 말하기를,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보는데 서로 기뻐하는 예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굳이 청하므로, 그제야 이를 허락하고 극진히 즐기고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희가 돌아가자 소손녕이 낙타 열 마리, 말 백 필, 양 천 마리, 금기(錦綺)ㆍ나환(羅紈) 합계 5백 필을 선물로 보내었다. 희가 또 임금의 행차를 호종하여 해주(海州)에 갔는데, 성종이 희의 막사에 행차하여 들어오려 하자, 희가 아뢰기를, “신의 막사는 임금께서 오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하였으며, 임금이 명하여 술을 올리도록 하자, 희가, “신의 술은 드릴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였다. 성종이 이에 막사 밖에 앉아서 어주(御酒)를 올리게 하여 함께 마시고 자리를 파하였다. 공빈령(供賓令) 정우현(鄭又玄)이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에 관한 일곱 가지 일을 논하다가 왕의 뜻을 거스르자, 왕이 재상을 모아 의논하기를, “우현이 감히 제 직책 밖의 일을 논했으니, 이를 죄줌이 어떠하냐?"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희만은 아뢰기를, “옛날 간하는 사람은 일정한 관직이 없었으니, 직책 밖의 일을 논하였다 하여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외람되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니, 말씀드려야 할 일이 많은데 신은 말하지 못하였고 우현은 일을 논하여 지금의 폐단에 매우 적중하였으니, 신에게는 죄를 주어야 하고 우현에게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성종이 깊이 마음에 느끼고 깨달아 우현을 감찰어사(監察御史)로 탁용하고, 희에게는 안장 얹은 말과 술ㆍ과실을 내려 주었다. 희가 병이 나자 성종이 친히 행차하여 문병하고, 어의(御衣)와 말을 사원에 나누어 보시하며, 또 곡식 1천 석을 개국사(開國寺)에 보시하여, 희의 수명을 기도하는 데에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때가 되어 죽으니, 나이 57세였다. 부의를 매우 후히 하였으며, 창위(彰威)란 시호를 내리고,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었다.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경술 원년(1010), 송 대중상부 3년ㆍ거란 통화 28년
서숭(徐崧) 등 8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사재승(司宰丞) 서숭(徐崧)
병진 7년(1016), 송 대중상부 9년ㆍ거란 개태 5년
가을 7월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高積餘)와 중랑장 서긍(徐肯), 낭장 수암(守嵒) 등 3천 1백 8명이 일찍이 통주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으니 그들의 생존과 사망에 구애받지 말고 작 1급을 올려 주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
정사 8년(1017), 송 천희(天禧) 원년ㆍ거란 개태 6년
형부시랑 서눌(徐訥)을 송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임술 13년(1022), 송 건흥(乾興) 원년ㆍ거란 태평 2년
국자좨주(國子祭酒) 서눌(徐訥)의 딸을 맞이하여 숙비(淑妃)로 삼았다.
서눌(徐訥)을 중추사 우산기상시(中樞使右散騎常侍)로 삼았다.
계해 14년(1023), 송 인종(仁宗) 천성(天聖) 원년ㆍ거란 태평 3년
서눌(徐訥)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곽원(郭元)을 중추사(中樞使)로, 유방(庾方)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았다.
갑자 15년(1024), 송 천성 2년ㆍ거란 태평 4년
서눌(徐訥)을 서북면 행영도통으로, 곽원(郭元)을 부도통(副都統)으로 삼았다.
정묘 18년(1027), 송 천성 5년ㆍ거란 태평 7년
봄 정월에 최사위(崔士威)를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채충순(蔡忠順)과 이공(李龔)을 함께 문하시랑(門下侍郞)으로, 서눌(徐訥)을 내사시랑(內史侍郞)으로 삼았다.
기사 20년(1029), 송 천성 7년ㆍ거란 태평 9년
평장사 서눌(徐訥)을 판서경유수사(判西京留守事)로, 상서좌복야 이단(李端)을 서경유수사(西京留守使)로 삼았다.
경오 21년(1030), 송 천성 8년ㆍ거란 태평 10년
서눌(徐訥)을 문하시랑 동평장사 판상서이부사로 삼았다.
신미 22년(1031), 송 천성 9년ㆍ거란 흥종(興宗) 경복(景福) 원년
6월에 서눌(徐訥)을 검교태사(檢校太師)로, 강감찬(姜邯贊)을 특진 검교태사 시중 천수군개국후(特進檢校太師侍中天水郡開國侯)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서눌(徐訥)을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왕가도(王可道)와 유소(柳韶)를 함께 문하시랑 동내사 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로 삼았다.
갑술 3년(1034), 송 경우(景祐) 원년ㆍ거란 중희 3년
옛 신하인 서눌(徐訥)ㆍ왕가도(王可道)ㆍ최충ㆍ황주량 같은 무리를 임용하여 조정에는 속이거나 숨기는 자가 없었고, 백성은 생업에 편안하였으니, 비록 봉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존호를 덕이라고 올림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신사 7년(1041), 송 경력(慶曆) 원년ㆍ거란 중희 10년
시중 서눌(徐訥)에게 궤장을 내려주었다.
병술 12년(1046), 송 경력 6년ㆍ거란 중희 15년
5월에 이부(吏部)가 아뢰기를, “위위경 지태사국사(衛尉卿知太史局事) 서웅(徐雄)이 병이 들어 휴가 받은 지가 이미 1백 80여 일이 지났는데, 국제(國制)에, '모든 현임관으로 휴가를 얻은 지 백 일이 된 자는 파직한다.' 하였으니, 웅을 해직하소서." 하니, 제하기를, “웅이 음양학(陰陽學)에 깊어서 일관의 장이 되었으니, 특별히 휴가 2백 일을 내려주라." 하였다.
정해 원년(1047), 송 경력 7년, 거란 중희 16년
위위주부(衛尉注簿) 서경의(徐罄宜)
을사 19년(1065), 송 치평 2년 요 함옹(咸雍) 원년
8월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김량지(金良贄)와 전중소감(殿中少監) 서정(徐靖)을 거란에 보내어 책명(冊命)에 사례하였다.
신미 8년(1091), 송 원우 6년ㆍ요 대안 7년
9월에 상춘정(賞春亭)에 나와서 계림공(鷄林公) 희(熙), 부여공(扶餘公) 수(燧), 문하시랑 평장사 유홍(柳洪)ㆍ좌복야 소태보(邵台輔)ㆍ병부상서 서정(徐靖)ㆍ상장군 왕국모(王國髦)ㆍ직문하성 고경(高景)ㆍ한림학사 손관(孫冠)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조용하게 변경(邊境)에 관한 일을 물었다.
임신9년(1092), 송 원우 7년ㆍ요 대안 8년
여름 4월에 중추원사(中樞院使) 서정(徐靖)을 서북면 병마사 겸 중군병마사로 삼고
6월에 서정(徐靖)을 참지정사로 삼았다.
계유10년(1093), 송 원우 8년ㆍ요 대안 9년
5월에 서정(徐靖)을 상서 좌복야 참지정사 판삼사사로 삼았다.
무자3년(1108), 송 대관 2년ㆍ요 건통 8년
서우(徐祐)를 요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병신11년(1116), 송 정화 6년ㆍ요 천경 6년ㆍ금 수국 2년
진봉사 서방(徐昉)
신미5년(1151), 송 소흥 22년ㆍ금 천덕 3년
서순(徐淳)을 금 나라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게 하고, 최응정(崔應情)에게 용흥절(龍興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계미17년(1163), 송 효종(孝宗) 융흥(隆興) 원년ㆍ금 대정 3년
위위경(衛尉卿) 이양실(李陽實)을 지서북면병마사로 삼고, 급사중 박육화(朴育和)를 동북면병마부사로 삼았더니, 유사가 양실은 번진(藩鎭)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서순(徐淳)을 유임하게 하였다.
계미 17년(1163), 송 효종(孝宗) 융흥(隆興) 원년ㆍ금 대정 3년
12월에 최유칭을 지문하성사로, 김영윤을 동지추밀원사로, 서공(徐恭)을 추밀원부사로 삼았다.
갑신18년(1164), 송 융흥 2년ㆍ금 대정 4년
12월에 최유칭을 판병부사로, 김영윤을 추밀원사로, 서공(徐恭)을 동지추밀원사로 삼았다.
무자22년(1168), 송 건도 4년ㆍ금 대정 8년
예빈소경 서추(徐諏)를 금 나라에 보내어 생신의 축하를 사례하였다.
경인24년(1170), 송 건도 6년ㆍ금 대정 10년
지추밀원사 서순(徐淳)을 좌천시켜 상서좌복야 판비서성사로 삼았다. 서순이 성질이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왕의 좌우에게 아첨하지 않아 이복기가 헐뜯었기 때문이었다.
경인24년(1170), 송 건도 6년ㆍ금 대정 10년
이고ㆍ이의방 등이 순검군을 거느리고 밤에 태자궁(太子宮)에 다달아 행궁별감 김거실(金居實), 원외랑 이인보(李仁甫) 등을 죽이고, 또 천동택(泉洞宅)에 들어가 별상원(別常員) 10여 명을 죽이고서, 사람을 시켜 길에서 외치기를, “모든 문신의 관(冠)을 쓴 자는, 비록 서리일지라도 씨를 남기지 말게 하라." 하였다. 군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판리부사로 치사한 최유칭(崔褎偁), 판리부사 허홍재(許洪材), 동지추밀원사 서순(徐醇), 지추밀원사 최온(崔溫), 상서우승(尙書右丞) 김돈시(金敦時), 국자감 대사성 이지심(李知深), 비서감 김광중(金光中), 이부시랑 윤돈신(尹敦信), 위위소경(衛尉少卿) 조문귀(趙文貴), 대부소경 최윤서(崔允諝), 시랑 조문진(趙文振), 내시소경 진현광(陳玄光), 시어사 박윤공(朴允恭), 병부낭중 강처약(康處約), 도성낭중 강처균(康處均) 봉어(奉御) 전치유(田致儒), 지후 배진(裵縉)ㆍ배연(裵衍) 등 50여 명을 수색해서 죽였다.
신묘 원년(1171), 송 건도 7년ㆍ금 대정 11년
평장사(平章事) 서공(徐恭)이 졸(卒)하였다. 공(恭)은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여섯 번이나 양계병마사(兩界兵馬使)가 되었는데, 사졸들이 즐겨 따랐다. 재상이 되어서는 뜻이 더욱 겸손하여, 문관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매우 미워하고 무인들을 예우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경인의 난(정중부의 난)에 중방(重房)에서 순검군(巡檢軍) 20명으로 하여금 그의 집을 수위하게 하여 화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을미 5년(1175), 송 순희 2년ㆍ금 대정 15년
조위총이 좌영낭장(左營郎將) 서준명(徐俊明)을 시켜서 표를 올려 의방을 죽인 것을 축하하므로, 왕이 준명을 법운사(法雲寺)에 구류시켰다.
조위총이 서언(徐彦) 등을 금 나라에 보내서 표를 올려 말하기를, “전왕은 본래 왕위를 피하여 양위한 것이 아니고, 대장군 정중부, 낭장 이의방이 시해한 것입니다. 신 위총은 청하건대 자비령(慈悲嶺) 이서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40여 성을 금 나라에 붙이고자 하오니, 군사로써 원조하여 주소서." 하니, 금 나라 임금이 서언 등을 잡아 우리나라에 보내 왔다.
병신 6년(1176), 송 순희 3년ㆍ 금 대정 16년
겨울 11월에 장군 오숙부(吳叔夫)를 금 나라에 보내어 신년을 축하하고, 장군 오광척(吳光陟)ㆍ낭중 윤종회(尹宗誨)를 보내어 서언(徐彦)을 잡아 보내 준 것을 사례하여 옥으로 만든 띠[帶] 두 벌을 바치게 하였다.
기사 5년(1209), 송 가정(嘉定) 2년, 금 동해후(東海侯) 대안(大安) 원년, 몽고 태조 4년)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 서연(徐延)을 금나라에 보내어 정조(正朝)를 하례(賀禮)하게 하였다.
병오33년(1246), 송 순우 6년ㆍ몽고 정종(定宗) 원년
12월에 장성현(長城縣) 사람 서능(徐稜)이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벼슬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목에 창이 났으므로 의원을 청하여 보였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만약에 개구리를 얻지 못하면 고치기 어렵다." 하였다. 서능이 추위가 한창인데 개구리를 어디 가서 얻겠는가." 하여,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의원이 말하기를, “비록 산 개구리는 없더라도 약이나 만들어 시험하여 보리라." 하고, 나무 아래에서 약을 만드는데 개구리가 나무 위에서 솥 안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효성이 감동한 것이라." 하였다. 약을 만들어 붙였더니 과연 병이 나았다.
무오45년(1258), 송보우 6년ㆍ몽고 헌종 8년
대정 서정(徐挺)
무오45년(1258), 송보우 6년ㆍ몽고 헌종 8년
지유(指諭) 서균한(徐均漢)
병진43년(1256), 송 보우 4년ㆍ몽고 헌종 6년
서지(徐趾)
무진9년(1268), 송 함순 4년ㆍ몽고 지원 5년
교위 서정(徐靖)이 주를 쏜 화살이 빗나가서 처마뿔을 맞추었다.
경오11년(1270), 송 함순 6년ㆍ몽고 지원 7년
가을 7월에 두연가가 상장군 서균한(徐均漢) 등에게 명하여 강화의 창(倉)을 열어서 여러 신하와 백성에게 주었다.
임신13년(1272), 송 함순 8년ㆍ원 지원 9년
여름 4월에 일본 사신이 원 나라에서 돌아왔다. 장탁이 황제의 명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역어별장(譯語別將) 서칭(徐偁)과 교위 김저(金貯)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공이 있으니 큰 관직을 주어야 한다.” 하였다. 이에 칭을 장군으로, 저를 낭장으로 삼았다.
임신13년(1272), 송 함순 8년ㆍ원 지원 9년
상장군 서유(徐裕)에게 명하여 군사를 점검하였다.
을미21년(1295), 원 성종(成宗) 원정(元貞) 원년
중랑장 조침(趙琛)을 원 나라에 보내어 제주의 방물(方物)을 바치고, 장군 서광순(徐光純) 등을 보내어 배 65척에 쌀 8천 5백 68석을 실어서 요양으로 수송했다.
기묘5년(1279), 송 상흥 2년ㆍ 원 지원 16년
과거에 황제가 사신을 일본에 보내니, 왕이 통역하는 사람으로 낭장 서찬(徐贊)과 사공 상좌(上左) 등 30명을 보내어 길을 인도했는데, 왜인이 이들을 모두 죽였다.
신유 8년(1321) 원 영종(英宗) 원년
집의(執義) 서인(徐認)을 가리켰으며,서인은 정유(鄭蹂)를 지적하였다.
임술 9년(1322) 원 영종(英宗) 2년
별가(別駕) 서윤공(徐允公)이 보았읍니다"
정해 3년(1347), 원 지정(至正) 7년
행성 이문소(行省理問所)에서 정치도감의 관원인 좌랑(佐郞) 서호(徐浩)와 교감(校勘) 전녹생(田祿生)을 다루었다.
서호(徐浩)를 심문하고자하여 목을 사슬로 묶어서 나왔다.
서호(徐浩)・전녹생(田祿生)을 곤장때렸다.
임진 원년(1352), 원 지정(至正) 12년전법총랑(典法摠郞) 정운경(鄭云敬)과 좌랑(佐郞) 서호(徐浩)에게 침전에서 술을 내려주셨음은 모두 법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하니, 왕이 그렇게 여겼다.
갑오 3년(1354), 원 지정(至正) 14년
손취(孫就).서신계(徐臣桂).강중경(姜仲卿).권항(權恒)을 함께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삼았다.
강중경(姜仲卿).서신계(徐臣桂)를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차포온(車蒲溫)을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삼았다.
을미 4년(1355), 원 지정(至正) 15년
서신계(徐臣桂)는 육재(六宰)가 되었고, 아우 응려(應呂)는 상호군(上護軍)이 되어 권력을 휘둘으니, 온 나라가 두려워하였다.
을묘 원년(1375), 대명 홍무(洪武) 8년
전 상호군(上護軍) 이미충(李美忠), 전공총랑(典工摠郞) 서능준(徐陵俊)이 궁내 창고의 물건을 도적질하여 쓴 것을 탄핵했는데,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니 안팎이 실망하고 있읍니다.
병진 2년(1376), 대명 홍무(洪武) 9년
왜적이 부여(扶餘)를 침범하여 공주(公州)에 이르니, 목사 김사혁(金斯革)이 정현(鼎峴)에서 싸워서 패전하여 공주가 함락되었다. 원수 박인계가, 속현(屬縣)인 회덕(懷德)의 감무(監務) 서천부(徐天富)가 와서 구원하지 않았다 하여 목을 베었다.
기미 5년(1379), 대명 홍무(洪武) 12년
중선이 곧 떠나지 않으니, 간관 서균형(徐鈞衡)등이 본래 중선과 원혐이 있고, 또 인임의 뜻을 맞추어, 중선을 탄핵하여 시골로 쫒아 버리고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을 중선에 대신하여 사부(師傅)로 삼았다.
계해 9년(1383), 대명 홍무(洪武) 16년
우가 환관 김길봉(金吉逢)에게 장형을 행하여 이산(泥山)에 귀양보내고 내수(內豎) 서양수(徐良守)를 쫓아내며, 내승별감 김천용(金千用)은 도망하였으므로 그를 수색하게 하였다.
을축 11년(1385), 대명 홍무(洪武) 18년
장부(張溥)등이 서사호(徐師昊)의 비(碑)를 가서 보았다.
무진 14년(1388), 대명 홍무(洪武) 21년
성림의 당인 서규(徐規)가 이천(利川)에 있었는데, 안집(安集), 이안생(李安生)이 잡으려 하니, 규가 도망하였다.
원주 목사 서신(徐信)을 베었는데, 이성림의 동서(同婿)였다.
진무(鎭撫) 서현(徐顯)이 배를 요구하였다.
기사 원년(1389) 대명(大明) 홍무(洪武) 22년
정당문학 서균형(徐鈞衡)을 강릉(江陵)으로 보내어 우를 베게 하며,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유구(柳玽)를 강화(江華)로 보내어 창을 베게 하였다.
임신 4년(1392) 대명(大明) 홍무(洪武) 25년
장령(掌令) 서견(徐甄), 지평(持平), 이작(李作), 이신(李申),과 이숭인, 이종학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었다.
첫댓글 희 할아버지 시호가 장위인데 창위로 잘못 기록 되었습니다.
스크랩이라 수정이 안되네요,,,국역번역원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다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사호(徐師昊)님은 중화서씨가 아닌가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위대한 세종대왕 지시하에 정인지 주관으로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다고는 하나, 역사가들은 의심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학도가 아니어서 아직 이상한 점을 캐치 못하고 있네요..
통일신라 판관 서선행(徐善行)
서단(徐亶) (함문통사 사인 )
서화흡(徐化洽)(장작소감 將作少監 )
서조(徐助) (요나라 축하사절)
서염(徐琰) (어사대 )
서안정(徐安貞) 문림랑수궁서령겸직사관
서흥조(徐興祖)
서영보(徐永甫) (성균관 생원)
서돈경(徐敦敬) (상장군
서자민(徐子敏)
서필중(徐必中)(호장)
서영(徐寧) 진주부사(晉州副使)
서문찬(徐文贊) (성균관 진사)
서희찬(徐希贊) (이부시랑 종 3품 차관급)
서전금(徐田金( (호장戶長)
서순인(徐純仁) (호장 戶長)
서효관(徐孝寬) (항적(降賊)
서황(徐晃) (소감)
서야사불화(徐埜思不花)
서응려(徐應呂)(상호군)
서복(徐福) (호장戶長)
서자번(徐自蕃) (호장戶長)
서오(徐敖) (낭장)
서원절(徐元節 -판도찬중)
서요세(徐了世) (천락사 대사)
서복례(徐復禮) (생원生員)
서시의(徐時義)(비서성소감 )
서천길(徐天吉)
서윤현(徐允顯)(봉익대부 대사-覺喜)
서린(徐吝)
이상 조상님이 고려사와 각종 사찰 자료에 나오십니다..
고려초기에 경기도 광주에 핵심세력인 왕규 세력이 광종때 다 주살당하고, 광종때 이천서씨가 세력을 잡은뒤, 가문이 융성했다는 증거라 볼수 있겠습니다..광종이 조선 태종보다도 많은 가문을 멸문지화 시켰는데, 참 그 시대에 이천인인 서필공,서봉공,서희공이 자리를 잡으셨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