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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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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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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법 적용 범위1
Ⅰ-1.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에 있어서 사업의 존재 및 분류는 어떻게 판단하나?2
Ⅰ-2.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나?3
Ⅰ-3.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4
Ⅰ-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이른바 현업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4
Ⅱ.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규정5
산업재해 발생보고 |
Ⅱ-1. 공무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어떻게 보고하나?6
Ⅱ-2.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떠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제출해야 하나?6
Ⅱ-3.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6
중대재해 발생보고 |
Ⅱ-4.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무엇인가?7
Ⅱ-5. 국가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고하나?7
법령요지 게시 |
Ⅱ-6. 국가기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게시해야 하나?7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
Ⅱ-7.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8
작 업 중 지 |
Ⅱ-8.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9
보건상의 조치 |
Ⅱ-9.공무원의 건강장해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9
작업환경측정 |
Ⅱ-10. 작업환경측정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10
Ⅱ-11. 작업환경측정 시기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10
건 강 진 단 |
Ⅱ-12.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11
Ⅱ-13. 공무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하나?11
역 학 조 사 |
Ⅱ-14.역학조사란 무엇인가? 12
Ⅱ-15. 역학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12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Ⅱ-16.공무원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12
법위반에 대한 처벌 |
Ⅱ-17.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13
Ⅱ-18. 법위반시 누가 처벌대상이 되나?13
Ⅲ. 현업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정14
안전보건관리체제 |
Ⅲ-1.모든 국가기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하나?15
Ⅲ-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16
Ⅲ-3.현업기관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사업장에 선임해야 하나?16
Ⅲ-4.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17
Ⅲ-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나?17
Ⅲ-6.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어야 하나?18
Ⅲ-7.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필요하나?18
Ⅲ-8.현업기관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어떠한 사업장에 선임해야 하나?19
Ⅲ-9.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나?19
Ⅲ-10. 안전관리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나?19
Ⅲ-11.현업기관에 있어서 보건관리자는 어떤 사업에 선임해야 하나?20
Ⅲ-12.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나?20
Ⅲ-13. 보건관리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나?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Ⅲ-14. 모든 국가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22
Ⅲ-15.현업기관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나?22
Ⅲ-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23
Ⅲ-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나?23
Ⅲ-18.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심의․의결 및
결정하나?23
Ⅲ-19.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24
Ⅲ-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개최되나?24
Ⅲ-21.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항상 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25
Ⅲ-22.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25
Ⅲ-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5
안전보건관리규정 |
Ⅲ-24.현업기관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어떠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작성․게시해야 하나?26
Ⅲ-25.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26
Ⅲ-26.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26
안전보건교육 |
Ⅲ-27.현업기관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27
Ⅲ-28.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명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등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나?27
■ 참고자료 : 주요 질의회시 내용37
1. 지역사업본부 관내 전화국이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37
2.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방법38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39
4.철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및 특수건강진단의 당연 적용대상인지 여부40
5.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41
Ⅰ. 법 적용 범위 |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라도 일반행정기관이냐 현업기관이냐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다름
Ⅰ. 법 적용 범위
Ⅰ-1.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에 있어서 사업의 존재 및 분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일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본부, 우체국 등과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이 경우 정보통신부 본부는 공공행정으로, 우체국은 통신업으로 각각 분류됨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도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 업무처리능력, 인사․노무․회계 등을 감안할 때 단일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상위의 기구와 일괄하여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Ⅰ-2.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예컨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본부 등과 같은 일반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일부만 적용됨
※일반행정기관이란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교육․환경․노동․보건(병원 제외)․사회복지․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업진흥행정, 외교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등과 같이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함
○다만, 예컨대 국립병원, 우체국 등과 같은 현업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전부가 적용됨(시행령 별표1).
< 국가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
적용내용 |
일반행정기관 |
현업기관 |
공무원의 건강관리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등) |
적 용 |
적 용 |
감독과 명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등) |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예방 조치 |
일부 적용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제외) |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자선임등) |
미적용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행 |
Ⅰ-3.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은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임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설치․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임(시행령 별표1)
Ⅰ-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이른바 현업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현업기관의 예로는 정보통신부의 우체국(통신업),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료원․각종 국립병원 및 경찰청의 경찰병원(보건업) 등을 들 수 있음(시행령 별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만일 귀 기관이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로 문의․상담하시기 바람
Ⅱ.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규정 |
■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란 일반행정기관이나 현업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함
Ⅱ.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
Ⅱ-1.공무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어떻게 보고하나?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다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산업재해란 공무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Ⅱ-2.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떠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제출해야 하나?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무원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4일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1항)
Ⅱ-3.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무원인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3항)
※‘공무원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에 공무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공무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반수(예컨대, 공무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중대재해 발생보고 |
Ⅱ-4.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란 ⅰ)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하거나, ⅱ)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하거나, ⅲ)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경우와 같이 재해정도가 심한 재해를 말함(시행규칙 제2조제1항)
Ⅱ-5.국가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고하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2항)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2항)
법령요지 게시 |
Ⅱ-6.국가기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게시해야 하나?
○국가기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게시 또는 비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항)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
Ⅱ-7.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안전상의 조치란 국가기관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계․원재료․에너지, 작업방법 및 장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말함
-국가기관에 따라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기계․기구 및 설비, 폭발성 등 위험물질, 전기․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제23조)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한 위험방지 조치(제23조) -추락, 낙하, 붕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수행상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제23조)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공무원을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 재개(제26조) -프레스 등 17종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덮개․울 설치 등 방호조치를 완비한 후 양도․대여․설치․사용(제33조) *방호장치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 -유해․위험한 작업시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11종의 보호구를 지급․착용(제35조)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16종의 기계․기구는 주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제36조) |
작 업 중 지 |
Ⅱ-8.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보건상의 조치 |
Ⅱ-9.공무원의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보건상의 조치란 국가기관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가스․증기, 방사선․소음․진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말함
-국가기관에 따라 취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작업환경측정 |
Ⅱ-10. 작업환경측정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함
※작업환경측정 제외대상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단서)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2. 보건규칙 제11장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
Ⅱ-11. 작업환경측정 시기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당해 작업장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측정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그 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작업환경측정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건 강 진 단 |
Ⅱ-12.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공무원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 공무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실시 -임시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
Ⅱ-13.공무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게 됨(시행규칙 제99조제8항)
역 학 조 사 |
Ⅱ-14.역학조사란 무엇인가?
○역학조사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함
Ⅱ-15. 역학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공무원인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게 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인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공무원인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시행규칙 제107조의2)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Ⅱ-16.공무원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법위반에 대한 처벌 |
Ⅱ-17.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중 가장 중요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제1항)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보건상의 조치(제24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기타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징역형․벌금형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 등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72조, 제51조)
Ⅱ-18. 법위반시 누가 처벌대상이 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위반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해당기관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직접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중간관리자)도 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은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 등에 책임소재․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좋음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법인 포함)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국가는 처벌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됨
Ⅲ. 현업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정 |
■ 현업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란 일반행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업기관에는 적용되는 규정을 말함
Ⅲ. 현업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정
안전보건관리체제 |
Ⅲ-1.모든 국가기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하나?
○일반행정기관은 의무가 없으나, 현업기관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이들을 선임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 현업기관 안전보건관리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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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업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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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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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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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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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기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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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기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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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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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감 독 자 (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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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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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자 (법 제15조) |
지도 |
각 부 서 장 |
지도 |
보 건 관 리 자 (법 제16조) | |||
조언 |
조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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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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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조․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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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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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이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에 자격․학력․경력등 증명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14조제2항)
Ⅲ-3.현업기관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사업장에 선임해야 하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100인이상인 개별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다만,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 다음 사업을 수행하는 현업기관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장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50인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1. 토사석 채취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예 시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 50인이상 사업장에 선임
-철도청 지역사무소, 국립병원 : 100인이상 사업장에 선임
Ⅲ-4.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는 않음.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청장, 소장 등과 같이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Ⅲ-5.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공무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공무원 건강관리,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등 공무원의 위험․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현업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기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10.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2항) |
Ⅲ-6.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어야 하나?
○관리감독자는 예컨대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국립병원 등에서 제작, 수리, 위험물질 취급 등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Ⅲ-7.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필요하나?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공무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공무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제적인 점검․감독․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함(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리감독자에게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현업기관 관리감독자의 직무(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4항) 1.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공무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대행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대행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공무원을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7.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8.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Ⅲ-8.현업기관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어떠한 사업장에 선임해야 하나?
○현업기관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50인이상 사업에 두어야 하며, 선임자수는 개별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
※예 시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 50인이상 500인미만 1명, 500인이상 2명
-철도청 지역사무소, 국립병원 : 50인이상 1,000인미만 1명, 1,000인이상 2명
Ⅲ-9.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나?
○현업기관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전문대학 등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졸업하거나, 이공계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일정기간 담당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4)
※현업기관 안전관리자의 자격 : 붙임 2
Ⅲ-10.안전관리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나?
○안전관리자는 방호장치․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을 수행함(시행령 제13조)
※현업기관 안전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3조) 1.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함) 6.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Ⅲ-11.현업기관에 있어서 보건관리자는 어떤 사업에 선임해야 하나?
○현업기관의 경우 보건관리자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50인이상 사업에 두어야 하며, 선임자수는 개별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5)
※예 시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 50인이상 500인미만 1명, 500인이상 2명(다만, 철도청 지역사무소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중 ‘도시간 철도운송업’에 속하므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국립병원 : 50인이상 1,000인미만 1명, 1,000인이상 2명
Ⅲ-12.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나?
○현업행정기관에서 선임하는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전문대학 등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전공․졸업한 자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현업기관 보건관리자의 자격 : 붙임 3
Ⅲ-13.보건관리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나?
○보건관리자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공무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을 수행함(시행령 제17조)
※현업기관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 1.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 5.공무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당해 사업장의 공무원보호를 위한 법정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7.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의 자격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닌 자격을 갖춘 자인 경우에 한함) 8.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9의2.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10.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Ⅲ-14.모든 국가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행정기관은 의무가 없으나, 현업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2)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은 2007.9.1부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9.1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9.1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조)
Ⅲ-15.현업기관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음.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100인이상인 개별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다만,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 다음과 같은 유해․위험업종의 현업기관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장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50인이상이면 설치해야 함(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
1. 토사석 채취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
6.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예 시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 5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
-철도청 지역사무소, 국립병원 : 10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
Ⅲ-16.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공무원인 근로자대표, 동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됨(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2)
※현업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25조의2) |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1.공무원인 근로자대표 2.동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동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공무원 |
1.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1인 3.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
Ⅲ-17.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3)
Ⅲ-18.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심의․의결 및 결정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공무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공무원 건강관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Ⅲ-19.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
○현업기관과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해서는 안됨(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
Ⅲ-20.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개최되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Ⅲ-21.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항상 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
○이들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4제3항)
Ⅲ-22.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하고
-중재기구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현업기관 및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함(시행령 제25조의5)
Ⅲ-2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시행령 제25조의6)
안전보건관리규정 |
Ⅲ-24.현업기관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어떠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작성․게시해야 하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Ⅲ-25.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기타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Ⅲ-26.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보건교육 |
Ⅲ-27.현업기관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국가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생산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리고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업종에 따라 1시간 이상 내지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공무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업종에 따라 2시간 이상 또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8)
Ⅲ-28.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명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등도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55조의2)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님
붙임 1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시행령 별표 2)
1.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함)
2.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함)
3.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함)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
5.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화학설비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9.분말․원재료등을 담은 호퍼․사이로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다음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건조설비중 위험물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나.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등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함)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함)
11.다음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함) 또는 운반색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함)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이상인 것
12.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은 제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주물 및 단조작업
18.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함)
20.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 작업
21.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공무원이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3.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
25.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처마 높이가 5미터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1.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이하인 증기보일러
나.전열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관류보일러
32.게이지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
34.맨홀작업
35.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로봇작업
38.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열한 소음작업
붙임 2 : 현업기관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4)
1.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능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공무원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음]
8.해당없음
9.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10.다음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음)
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마.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1.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을 제외)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이상 담당한 자
12.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붙임 3 :보건관리자의 자격(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함)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함)의 자격을 취득한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 참고자료 : 주요 질의회시 내용
1. 지역사업본부 관내 전화국이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
질 의 |
○당 공사에서는 사업장을 1개 지역사업본부 단위로 정의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사업본부 관내전화국을 수시 순회하여 안전관리 지도조언 등 제반업무를 상시 전담으로 추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업본부 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정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당 공사의 경영 및 조직형태는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대구 등 지역적으로 12개 사업본부로 분할하고 그 산하에 363개 전화국 건물과 옥내외에 통신시설을 설치, 이를 운영 및 영업하는 사업본부장이 책임 경영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비록 귀사와 같이 지역사업본부가 산하 개별전화국을 책임 경영한다 할지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지역사업본부 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음
(산안 01254-306, ’92. 5. 27)
2.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방법
질 의 |
○1, 2공장간 약 4㎞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겸임하는 경우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하여야 하며, 1공장장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제2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영상 생산활동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공장과 2공장에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음
(산안 68320-69, ’97. 1. 31)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질 의 |
○300인미만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인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도 같음)는 안전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임은 업무의 유사성 및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할 것임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모두 가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보건관리업무에도 지장이 없어야 함) 다른 업무로서의 보건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이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의 추가 겸임은 불가)고 판단되나
-겸임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사실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안전관리자인 귀하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겸임(겸직 선임)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상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17, ’01. 3. 5)
4. 철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및 특수건강진단의 당연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 의 |
○철도청 현업직원(공무원 신분)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등의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및 특수건강진단의 당연 적용대상인지 여부
○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선로를 신설․보수하는 보선원이 근무하는 옥외․터널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직업병(척추, 관절)에 대한 역학조사와 특수건강진단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에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청의 경우에도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장 및 제98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이 때 옥외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터널에 있어서는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로 밀폐된 경우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를 말하며
-귀청이 질의하신 척추․관절 등의 근골격계질환은 화학물질등의 중독에 의한 직업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산보 68300-557, ’01. 8. 18)
5.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일반검진)에 A, B, C, D2로 분류되어 통보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D2 또는 C로 통보받으면 사직처리 되는 것인지 또는 치료기간에는 휴직처리 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회 시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조치에 협조해야 함(동법 제6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 C, C1, C2, D1, D2, R)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하며(동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될 것임
○산재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다만, 산재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
(산보 68307-113, ’01. 2. 28)
이 자료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02-503-974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