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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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구분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만원~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구분지원내용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요건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근로장려금 결정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근로장려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