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짓거나 조성공사 등을 할 때에 공사 일부를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어 한 건물을 완공할 때 수십개, 수백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들 중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업체들도 있어 하수급, 재하수급 업체가 공사를 다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도급인,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가 의뢰한 공사를 모두 마치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면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채무자 수중에는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빨리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원고는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가증권도 가능하고 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를 남용하는 문제도 많아 최근에는 가압류에 대하여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 가압류 신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추후 공사대금 소송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수많은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고, 가압류를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할 때보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을 할 경우에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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