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최종 협상력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통과한 소수 계층인 그들은
남다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우월감.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자기보다 판사님이 나이가 어리고,
감정 상하는 말을 하고,
태도. 말투가 맘에 안 들어도,...
절대로 판사님과 맞장 뜨려고 하지마세요.
막강한 조직체인 사법부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소송 상대방을 이기려고 재판장에 온 것이므로
존경하는 판사님 말씀에 착실히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야
판사님이 내편이 됩니다.
판사님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180도 운명이 달라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판사님의 자존심을 건들면 괘심 죄에 걸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판사님이 조정(적당한 합의점을 도출할 때)을 제시할 경우에
분명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강하게 거부. 반발하면
그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즉, 승소할 것도 괘심 죄에 해당하면
‘손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이럴 경우엔 재빨리 계속 갈 것인지 끝낼 것인지..
주변상황 센스 있게 판단하고
첫째 방법은
해당 조건을 도저히 받아 들리는 것 불리한 것이라면
미주알 고주알 하지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이 말만하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검토하여
다음에 있을 재판 준비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 재정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고, 상대방을 초초하게 만드는 전략이지만 위험 감수 해야죠.)
차선책은
지루하고 지루한 재판 여기서 종결하고 싶다면 판사님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
이러 이러한 점은 본인이 받아드리기 가혹한 처분 같으니 ...
이같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지혜를 발휘..
이 결과는
판사님은 우선 자신의 말에 반발하지 않고 따라오는데
점수 후하게 주고 상대방에게는 더 양보하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판사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하나 더
한글로는 같은 '사'자를 쓰지만,
한문으로는 변호사(辯護士)와 검사(判事)...라고
쓰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 글은 그만 접습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참 고-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년)에서 수료해야 판. 검. 변호사 등 됩니다.
2009년(대략 연말에 발표) = 사시 51회 합격자입니다.
사시 22회라고 하면 1980년 합격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사법연수원은 2009년(대략 1월에 수료식) 38회 수료했으니
사법연수원 20기= 1991년에 수료했죠.
*. 물론 법무관은 예외
첫댓글 처음 격는 일이라 걱정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째튼 문제발생할 물건은 심사숙고 꼼꼼히 챙겨서 결정해야겠습니다. 한번 겪어보면 다시는 손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