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취득자가 원거리를 왕복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민원인 불만해소.
2). 전자신청 및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 극대화 및 담당자 업무능률 향상.
3).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21세기의 앞서가는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제도 정착으로 고객만족 시키는 행정기관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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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처리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제안 내용 요약 - (현황 및 문제점)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련 ‘통작거리 등 거리요건’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게 하는 것은 비능률 - (제도개선)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원거리를 왕래하여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자 능률 향상 등
❍ 검토의견 -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농업인이 될 자 포함)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이며(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만 합니다.(“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예규 제1415호) 2)
- 즉,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 소유권 취득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접수 한 읍․면․동 담당자는 농지에 불법형질변경은 없는 지 등 농지현황, 신청인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 경영계획서의 내용의 실현가능성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객관적 거리요건’이 폐지되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영농의사․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내방하여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한 신청서만으로는 ‘영농의사,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기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또한 앞서 설명드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취득’은 적격자에게만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적격자 유무는 취득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농지를 취득하여 앞으로 그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까지 왕래하는 공간적․시간적 불편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간소하게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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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처리결과에 대한 재의견
역시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관련업종에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대리 신청하고 발급받아 보았지만 영농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한 담당공무원은 1인도 없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즉석에서질의하여 농지취득자가 진정한 영농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결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비추어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제도에 대하여 실무에서 보는 견해는 과거 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이론의 테두리에 얽메인 100% 형식적인 업무절차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더욱 진실성과 책임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법무사가 대리 신청 및 발급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심한 업무절차로 이는 반드시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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