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현재 미용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했고, 또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미용기기를 별도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기 분류에 있어 치료목적과 미용목적 두 가지 방법으로만 분류하기에는 기기별 적응증이 다양해
단순 분류가 어려우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기존 의료기기에서 출력 및
위해성 발생 가능성만을 낮췄다고 해서 의료기기로의 사용을 위해 개발된 기기가 순수 미용목적용의 기기로 둔갑될 수는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또 선진국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도 달라 의료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적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미용 시술들은 대부분 위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하고 순수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기의 성격을 미용기기로 다시 분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의협의 태도에 대해 몇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미용기기의 사용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과연 그럴까? 의협은 의사들의 단체로서 그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피부관리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미용인이다. 그런데 의협은 별도로 미용기기를 구분하자는 의견에 국민건강권 저해우려를 표명하니 이것은 국가자격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가 있겠다.
(2) 의료기기법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미용기기를 따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어 규제 및 안전 등을
위한 장치를 법제화 하자는 개정안에 국민의 생명 및 건강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다.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을 고려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자는
의견인데 의사가 아니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니까 곧이 들리지가 않고 그들만의 생존권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다.
(3) 선진국을 운운하고 있는데, 의협
담당자는 선진국에 한번도 못 가본 모양이다. 만일 갔더라도 관광만 하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이 빠질 수가 없다. 독일에는 미용인과
의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미용인이 일정한 범위내의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반영구화장(일명 눈썹문신)의
경우에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의사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의료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들 한다. 이것이 바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환치료를 우선으로
의사들이 국가자격을 취득한 미용인이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를 의료기기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속셈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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