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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전상화(변호사) 법관 특권 폐지를 위한 재판 헌법소원 청구서
무아지존 추천 2 조회 174 20.01.10 21:0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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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저번에 동의 했습니다.

  • 20.01.10 23:18

    필승을 기원합니다.

  • 20.01.12 07:29

    1. 원고는 임차료가 3개월 미납 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함께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이고 계약서에는 3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특약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한 것인데 피고는 2개월 보름치 임차료를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가 부당하다고 주장 한 것 입니다. 판사는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여 원고 승소를 판결했을 뿐 입니다. 그런데 설령 재판부가 잘 못 판단 했다고 판단했으면
    2심에서 충분히 다툴수도 있을텐데 1심 끝나고 바로 1심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그게 맞는 것 입니까?

  • 20.01.12 07:29

    2. 한국일보 기사는 무아지존님이 잘못(틀리게)제보를 한 기사 내용 입니다.
    3.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무아지존님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냥 "변호사가 맞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느냐고 다시 한번 엿쭙습니다. 무아지존님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 20.01.12 07:30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또는 대법원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이 왜 위헌 이라고 판단하시나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

  • 20.01.12 07:30

    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0.01.13 10:56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는 변호사님들만 할 수 있나요?

  • 존경합니다

  • 작성자 20.01.13 15:14

    교수님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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