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현재 한국에서 테크니컬라이터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곧, 소득이 낮습니다...)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재산은 거주하는 부동산 포함 한화 5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결론은... 마땅한 기술이 없어 기술이민은 어렵고, 투자이민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하지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한국의 사교육비와 부모들이 이기심에 지쳐있습니다.... 듣기에...예전엔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후, 소액(한예로 5천불정도...)투자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업비자? 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광비자가 무비자입국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길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정말 저런 방법은 불가능한지...또한 제게 맞는 이민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비자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비자를 잘 발급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할 수 있기에 관광비자를 전가족이 발급 받을려고 한다면 입국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거절 되면 그 후에 발급 받기는 더욱 힘들고 다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관광비자만 있으면 미국에 입국해서 투자비자(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트럭커로 7만불 정도 투자해서 변경하시는 분을 보았고 일년에 수익이 9만불 정도 됩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은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발급 받는 것과 비교 할 때 투자금액이 다소 적고 자격조건이 충분하지 않아도 변경이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미국외로 출국하면 투자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야 하는데 투자비자의 조건이 까다롭고 신분변경과 장기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짜리 관광비자가있어 미국공항에 입국시 신분변경과 장기체류의 이유로 입국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 신청시에는 20만불 정도의 투자금이 보통이고 투자 사업체와 관련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민법에는 없으나 영사는 경력이 있어야 사업체의 경영 능력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미국내 신분유지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 거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짧은 시간에라도 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당을 신규 또는 매입해서 투자한다면 한식 요리 경력 또는 경영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만약 경력이 없다면 비자 준비 기간 몇 달 동안이라도 한식 요리 학원에서 수강하고 한식 식당에서 일을 해서 경력을 증명한다면 조금 인정 받아 인터뷰시 유리해 집니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가 도박,절도,투기로 조성된 자금이 아닌 합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셔서 어떤 사업이 좋을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님의 경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경기가 안좋아 투자비자 또는 이민 가신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역 이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체를 잘 이끌어가 수익도 좋고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건은 님이 어떤 사업체에 투자해서 잘 경영하는 것이고 투자비자를 획득 하는 것 입니다.
투자비자를 신청 전 또는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수속을 할 수 있고 발급 되면 신분문제는 다 해결 됩니다. 님이 테크니컬라이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직종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째던 님 또는 배우자분 중 자격요건이 좋으신 분이 영주권 수속을 하셔서 발급되면 배우자와 동반자녀들에게도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 그리고 이민비자인 취업이민,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가족초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을 통과하였고 하원에 표류 중입니다.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통과된다면 신청 자격요건과 수속기간이 확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3년 7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수속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미국,한국에 미국이민 변호사 많습니다. 평판이 좋은 변호사 3명 정도 추려서 경력,실적,수임료,신뢰도,평판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 하십시오.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변호사가 미국 어디에 있던 미국외에 있던 상관 없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투자비자를 최소한 100케이스 이상 성공 시켜본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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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영주권문호
( )안은 6월 영주권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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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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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
F1A |
2006년 06월 01일
(2006년 04월 22일) |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5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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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 |
2011년 10월 08일
(2010년 06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4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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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B |
2005년 11월 01일
(2005년 07월 08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개월3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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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
2002년 10월 01일
(2002년 09월 01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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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
2001년 05월 22일
(2001년 05월 01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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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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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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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9년 01월 01일
(2008년 09월 01일) |
숙련직
4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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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1일
(2008년 09월 01일) |
비숙련직
4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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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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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
Current
(Current) |
50만불투자
불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