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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이야기 스크랩 공사기간 산정기준
이원학 추천 0 조회 1,234 18.12.13 15: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교통부 설계지침서’98)

  ◦ 총공사기간

   (1) 공사기간 산정은 공사기간을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옥내외 기계(난방)공사,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총공사기간 = 건축공사기간 + 건축공사준공 후 토목공사기간 + 토목공사준공 후 조경공사기간 + 공사불능일 (동절기, 혹서기, 강우일)

    ① 토목, 전기, 통신 : 건축공사 후 15일간

    ② 기           계 : 건축공사 준공과 동일

    ③ 조           경 : 토목공사준공 후 15일간


  ◦ 건축공사기간

      건축공사기간 = 일반표준공사기간 +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

   ▹ 일반표준공사기간

구  분

공 사 기 간

일반건축공사

6층 이하 건축물

172일 + 30일 + 20일 × 2층 이상 층수

(단, 2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기간은 230일)

7층 이상 건축물

170일 + 30일 + 16일 × 2층 이상 층수

 + 16층 이상 층수 × 2

PC조 건축공사

6층 이하 건축물

162일 + 30일 + 19일 × 2층 이상 층수

(단, 2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기간은 220일)

7층 이상 건축물

162일 + 30일 + 19일 × 2층 이상 층수

 + 16층 이상 층수 × 2

설계, 시공일괄

입찰방식

 

일반건축공사기간 + 55일


   ▹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

    ① 공사규모에 따른 조정

     ․ 바닥면적에 의한 조정

층별 바닥면적

추가소요기간

비  고

1,000㎡ 이하

-

 

1,000㎡ 초과~2,000㎡ 이하

해당층수 × 8일

 

2,000㎡ 초과~3,000㎡ 이하

해당층수 × 16일

 

3,000㎡ 초과

현장여건을 고려 시공구획별로 산정

 


    ․ 지하층이 있는 경우

층  수

추가소요기간

비  고

지하1층

55일간(터파기 10일 + 45일)

핏트만 있는 경우 포함

지하2층

95일간(터파기 20일 + 75일)

층고4.5m 이상인 지하1층 포함

지하3층 이상

초과하는 매층마다 층수 × 40일

(터파기10일 + 30일)

 

 


    ② 기초 및 지반여건에 따른 조정

     ․ 암반터파기 암반이 있을 경우

부수기 암반량

추가소요기간

비  고

500㎥ 이하

-

 

500㎥초과~1,000㎥이하

15일

 

1,000㎥초과~2,000㎥이하

30일

 

2,000㎥초과~5,000㎥이하

45일

 

5,000㎥ 초과

현장여건을 고려 시공구획별로 산정

 


     ․ 파일기초인 경우

       - 파일깊이(PC, PHC 파일기초)

파일 관입 길이

기  간

비  고

15m 이하

20일

 

16m 이상~30m 미만

40일

 

30m 이상

별도신청

 

    ※ 파일공사량이 과다(약 1,000본)할 경우 별도 산정

  

    ․ 기타

       - 부력방지앙카 : 10일간

       - 흙막이 (기준 : 높이 7m, 길이 120m)

          자립식 : 10일간

          E/A식 : 20일간


   ▹ 동절기공사 불능일

    ① 동절기 공사 불능일은 공사중단기간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사기간 시행여부는 전문시방서에서 정한 온도조건에 의한다.


    ② 동절기 공사 불능일수(급지별)

구 분

해 당 지 역

일 수(기 간)

1급지

경기(동두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양주군, 연천군)

115일간

(11월 21일~3월 15일)

2급지

서울, 인천, 대전, 경기(1급지 이외지역)

90일간

(12월 1일~2월 28일)


   ▹ 강  우

     기본 28일은 전국에 동일하게 항목별 공사기간에 배분 반영되어 있음.

   ▹ 기  타

    ① 설계 및 현장여건이 특수하여 본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② 현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행 전에 본 기준을 기본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도서는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사와 발주청간의 설계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② 설계도서의 작성 범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도서 외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계약 서류에 명기하여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10) 설계도서의 제출

    ① 건축법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는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② 설계자는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서 정하는 설계 도서를 제출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의거 발주청의 요구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흙막이 구조 도면의 작성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 도면을 작성하여 착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12) 재료의 표기

    ①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 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13) 공사시방서의 작성

    ① 공사시방서에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작성하며, 추가양식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14)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표준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⑦ 감리자의 지시사항

 

   15) 구조 계산서의 작성

    ①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 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10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조 내력의 기준 및 구조 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

    ①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 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구조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대한 협력도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 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흙막이 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7)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의 작성

     설계 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8)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날인

    ①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 전문 기술자는 관계 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② 또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상이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과 계산서에 구조 계산을 한 구조기술사나 전문가가 서명․날인토록 한다.

    ③ 공공시설(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경우 가급적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기술사가 구조 계산을 하도록 한다.


   19)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 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준수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3)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

    4)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5) 소방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6) 공업표준화법관련규정및기준

    7)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8)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9) 한전공급규정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11)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및기준

    12) 오물청소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3) 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4) 전기통신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5) 전기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6) 전파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8)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9)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1) 해당지구도시설계지침

    22)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3)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24)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25)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6) KS규준

    27) 건설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창호 등)

    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9)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방침

    30)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

    32)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


  (3) 납품 및 인쇄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준공 도서를

        마이크로필름, CD-ROM 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 관한 사항은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사항”의 기준에 따른다.

    2) 도서작성기준은 “3.4 도서작성기준”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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