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2016년 1월에 지급되어, 2016년 1월에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세법상 2015년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일과 상관없이 2015년 귀속분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법상 맞다면 세법 항목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2015년 12월31일 퇴사자는 2015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2016년 1월에 원천징수 이행사항에 퇴직소득 신고된 건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5.12월 퇴사자는 2015년도 귀속분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6년 1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분 오류는 귀속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6년 귀속분으로 신고한 퇴직소득에는 제로로 하여 신고하시고, 2015년 귀속으로 퇴직소득을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13.01.0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2013.01.0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 퇴직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4.02.21 항번개정)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013.02.15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13.02.15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2013.02.15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2016.02.17. 신설)
소득세집행기준 22-50-2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12.07.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2012.07.27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2012.07.27 개정)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2.07.27.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135-0-1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2.07.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
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2.07.27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다.(2012.07.27 개정)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12.07.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