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1. 결혼신청서(사진 붙이고 서명) - 원본 1부, 2. 혼인상태증명서(번역본 첨부) - 원본 1부, 사본 1부
3. 공증된 여권사본 - 사본 2부 4. 건강검진서류(정신과) - 원본 2부
-------------------------------------------------------------------------------------------------
처음 게시물에도 썼던 내용인데요.
위에 써 있는 2번 서류가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공증해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 영사관(또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고, 혼인성립요건 증명서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외무부에서 재확인을 받고, 번역공증해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문번역 공증을 해서 베트남으로 서류를 갖고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호치민 영사관(또는 하노이 대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받고, 혼인성립요건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신부 인민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북부이면 하노이 대사관에서 처리하시고,
남부이면 호치민 영사관에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남부/북부를 구분하는 기준지역은 다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말을 들어보니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처리가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래 제출서류 중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발급신청서 같은 경우,
호치민 영사관에서 결혼공증 담당하는 분이 신청서 1부를 주고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ㅇ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원본 1부(3개월 이내),
(각각 영문번역공증하거나, 한부로 같이 영문번역공증하여도 접수가능함), 사본 1부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발급신청서 사서인증공증본 1부 (한국인 배우자가 영사관 직접 방문 시 공증불요)
- 한국인배우자의 여권, 사본1부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본)
-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증(Giay Chung Minh Nhan Dan), 사본1부
(단, 신분증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는 출생증명서 사본 보완 요)
ㅇ 소요시일 및 수수료 안내
- 소요시일 : 근무일 기준 3일
- 수수료 : 1부당 $4
- 접수시간 : 근무일 오전 09:00~ 11:30
그리고 비용은 1부당 $4달러입니다. 저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영문공증하여 갖고 가서 총 8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비용은 달러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에 베트남 동화만 갖고 호치민 영사관에 갔다가 수수료낼 때 달러 환전하려고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또 접수는 오전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접수한 서류 발급만 하는 것 같고요.
접수한 서류는 오후 3시부터 발급된다고 창구에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접수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오후에 2시에 오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그때부터 발급을 해주기는 하더라구요.
서류 접수하는 곳은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결혼공증이라고 쓴 곳 아래 창구입니다.
오전 시간에 호치민 영사관에 방문하면 저 창구 앞에 베트남 신부님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창구 앞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번호표를 뽑은 후에 차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베트남 신부님들 중에서 잘 모르셔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구요.
결혼공증 창구 앞에 번호표 기계가 한대 있고, 옆에 창구 앞에 번호표 기계가 한대 더 있는데요.
결혼공증하는 것은 아래 사진 창구 앞에 보이는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월요일 오전에 접수를 했고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서류 받으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접수증에도 오후3시부터 발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 접수하는 분이 접수하고 주는 종이에 서류 찾는 날이 적혀 있고요.
서류 찾으러 갈 때 그 종이를 갖고 가야 합니다.
서류 찾으러 온 사람들이 접수증을 창구에 놓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갖고가서 발급된 서류를 찾아서 주더라구요.
제가 처리할 때는 오전 접수할 때는 한국 남자분이 있으셨고, 오후에는 한국어를 하는 베트남 여자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서류는..
제출했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게 되고, 혼인성립요건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