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5개 직렬 6개 직류 |
10 | ||
제1 회 평택시 경력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호 |
간호 |
1 |
9급 |
사서 |
사서 |
1 | |
보건 |
보건 |
1 | ||
환경 |
일반환경 |
1 | ||
시설 |
일반토목 |
5 | ||
지적 |
1 |
2. 시험과목
구 분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험 ) | |
제1 회 평택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호 |
간호 |
1차 필수(1) : 생물 |
2차 필수(2)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사서 |
사서 |
1차 필수(1) : 사회 | |
2차 필수(1) : 자료조직개론 | ||||
보건 |
보건 |
1차 필수(1) : 생물 | ||
2차 필수(2)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환경 |
일반환경 |
1차 필수(1) : 환경공학개론 | ||
2차 필수(2) : 화학, 환경보건 | ||||
시설 |
일반토목 |
1차 필수(1) : 물리 | ||
2차 필수(2) :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지적 |
1차 필수(1) : 수학 | |||
2차 필수(2) : 지적측량, 지적법규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시간
구 분 |
간호, 보건, 환경, 시설 |
사서 |
시험시간 |
60분(10:00~11:00) |
40분(10:00~10:40)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제한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평택시 경력경쟁임용시험 |
8ㆍ9급 |
18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 ․ 면허증 |
8급 |
간호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사서 |
사 서 |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보건 |
보 건 |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환경 |
일반환경 |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방,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시설 |
일반토목 |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지적 |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ㆍ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ㆍ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2013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5.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1회 평택시 경력경쟁임용시험 |
2.5(화) ~ 2.7(목) |
2.5(화) ~ 2.15(금) |
필기시험 |
3.8(금) |
3.16(토) |
4.5(금) |
면접시험 |
4.5(금) |
4.12(금) |
4.19(금)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공휴일 제외)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go.kr)
및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2013년 제1회 경기도 시ㆍ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사진, 스냅사진(순간사진), 휴대폰 사진,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등을 사용하여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기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사. 본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본 공고문의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pyeongtaek.go.kr) 및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인사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인사담당 부서 ☎ 031-8024-2632)
2013년 제1회 평택시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8급 간호 공무원모집, 9급 사서 공무원모집, 9급 보건 공무원모집, 9급 환경 공무원모집, 9급 시설 공무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