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배변 병실 방치에 대해 관할 군수에게 관리, 감독 강화 등 권고 -
- 환자 알몸 생활 방치로 존엄성 침해해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월 24일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인 ㅇㅇ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병실 바닥 곳곳에 배변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상황 등에 대해 ㅇㅇㅇㅇ병원 이사장을 포함한 전체 치료진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조치를, 지자체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하였다는 내용,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내용, 피진정병원의 한 병동에 60여 명의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피진정병원 현장 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창틀 강박 관련
○ 피진정병원 치료진은 사건 당일인 2024년 2월 6일 주치의인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창문에 묶으라는 강박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주치의인 원장은, 평상시 환자에 대해 강박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장소 등을 지정하여 지시하지 않기에 창틀에 강박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다.
한편, 병원 이사장은 환자 통제가 힘들고 격리?강박실 이동과정의 사고 우려 때문에 원장이 부득이하게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양팔이 위로 들려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병실 바닥 배변 관련
○ 현장조사에서 병실 내 변기의 파손된 상태가 확인되었다.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수시로 변기를 파손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③ 환자 알몸 생활 관련
○ 대다수의 중증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진정병원 입원 환자 중 일부는 환자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원들도 환자복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옷을 입지 않은 것이라 답변하였다.
□ 본 진정사건에 대하여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환자 창틀 강박 관련
○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것과, 해당일의 격리·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진정병원이 관행적으로 격리와 강박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강박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② 병실 바닥 배변 관련
○ 병실 내 화장실 외에 병동 공용화장실이 있다는 현장조사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것이 단지 병실 내 변기가 파손되었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이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입원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 이후 병실의 깨진 변기를 교체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향후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병원 전체 치료진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인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③ 환자 알몸 생활 관련
○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병원이 환자들의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달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안은 ??군 보건소가 수사 의뢰하여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 피진정병원의 병상 수는 정신과 폐쇄병동 139병상을 포함한 180병상이며, 피진정병원에는 2024년 기준 총 16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출처: 환자를 창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수사 의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