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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 상식 스크랩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브이맨2 추천 0 조회 691 15.01.30 09: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암환자가 한 집 걸러 한 명이란 말이 당연시 여겨질 만큼 암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10년 신규 암환자는 20만 2,053명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수명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한 번이라도 암에 걸릴 확률은 34%로, 10명 중 3명이 걸릴 정도로 암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 치료비가 평균 2,970만 원(2009년, 국립암센터)이나 들고 암환자 10명 중 8명은 실직을 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4명 중 한 명은 암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니, 암 치료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치료비 지원, 혹은 생활비 지원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암이 재발한 경우라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둔 김**씨는 2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8번을 받고 수술 후에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본인부담 5%라는 국가의 지원에도 매회 20만 원 가까이하는 방사선치료비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암치료비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암이 재발한 경우, 장애연금의 장애심사를 통과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중 하나, 장애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생겼을 때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때)가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데요, 김 씨 경우는 암이 재발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 후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장애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눈의 장애, 사지 등의 절단장애, 신경계통의 장애, 만성신부전증호흡기ㆍ심장ㆍ간의 장애, 안면장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정신계통, 내과 질환 장애 등을 입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면 장애연금에서 원하는 서류-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장애발생 경위(신고)서(공단서식), 장애진단자료,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서명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를 국민연금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에 관한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3천 건 이상

그러나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 자격 및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가 불합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등을 통해 3천 건 이상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3,918건(2010년) → 4,197건(2011년) >→ 3,258건(2012.11월말)>

 

특히 암환자의 장애연금에 대한 민원을 보면

위암 수술 후 완쾌된 후 위암이 재발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진료비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완치일로 본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

직장암 수술과 동시에 영구 인공항문을 부착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

후두암 진단을 받고 후두를 적출(후두적출은 복원이 불가능하여 영구장애임)하여 장애인 등록을 마쳤음에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하였으나 장애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는 민원 등 장애연금 수급 자격 및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해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고,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 때부터 60세까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 장애연금 지급일 조기확정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의 일종인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고, 말기 암 환자 등이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할 때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을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본인납부분) 개별납부 기한(3년)을 폐지하고, 이혼한 부부간 국민연금 분할 여부 및 비율을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 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분할 금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암환자 증가와 더불어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현 사회 실정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소관부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죠?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연금홈페이지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국가암정보센터 http://ncc.re.kr

국립암센터 http://ncc.re.kr

 

이미지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9239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2/20130122017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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