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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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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②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시행일 : 2009.7.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
o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20% |
o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10%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09.7.1)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실시 |
o 등록절차 없이 진료비 경감 |
o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경감(유예기간 : 09. 9.30까지)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09.7.1)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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