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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비고 |
1차 직업훈련 교육 | 2017. 5. 8.(월) ~ 6. 2.(금) |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직업훈련 교육 | 2017. 6. 5.(월) ~ 6.30.(금) | |
3차 직업훈련 교육 | 2017. 9월 중 | |
4차 직업훈련 교육 | 2017.10월 중 |
다.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 대상 | 자격기준 | 비고 |
1순위 |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
배우제외 |
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 |||
2순위 | 영상산업근로자 | 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 자격검증 |
3순위 | 비수당 신청자 | 성인 일반수강자 신청, 자격기준
없음 1순위, 2순위 선발 후 잔여 정원 발생시 선발 가능 |
|
*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1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에 한함, 그 외의 업종은 2순위 영상업체로 포함 * 2순위 영상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 3순위는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일반수강자 대상으로 잔여정원발생시 선발할 수도 있음 |
□ 교육대상
선발방법
ㅇ 동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 까지 포함
ㅇ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착순 접수
ㅇ 2순위의 신청자의 경우
근로경력이 영상(영화)에 대한 연관성을 심의하여 정원내에서 선발
ㅇ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ㅇ
실업수당과 중복 수혜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 훈련수당 지급기준
ㅇ 지급대상 :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교육
개시일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ㅇ 수료대상 : 108시간 기준
직무필수 전과정 수강 포함 15일 이상(80%) 출석 이상
ㅇ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ㅇ 신청의
한도 : 1인 1년 1회
ㅇ 지급시기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중식과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교육내용
□ 운영 교육과정
※ 아래의 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하며,
1차 강의시간표와 세부강좌, 강사정보는 추가 공지 될 예정입니다.
※ 「직무필수 전과정」은 의무수강 대상으로
미수강시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 과정 | 영역 | 강좌명(변동가능) |
1 | 직무필수 | 기본법률 | 표준근로계약의 이해 -표준근로계약 해설 |
2 | 직무필수 | 기본법률 | 임금체불 예방법 및 사후대처법 -임금체불 예방법과사후대처법 |
3 | 직무필수 | 기본법률 |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법 기본이해 |
4 | 직무필수 | 직무환경 | 영화현장 성평등 교육 -영화현장 성평등 교육 |
5 | 직무필수 | 직무환경 | 한국영화산업 분석 -최근 영화산업 동향 분석과 이해 |
6 | 직무필수 | 직무개발 | 현장영화인 직무적성개발 -자기 이해를 통한 직무만족 요인 탐색 |
7 | 직무역량 | 영화기획/제작 | 한국영화 투자시스템의 이해 -투자유치 환경과 전략 |
8 | 직무역량 | 영화기획/제작 | 한국영화 프로듀싱의 이해 -영화기획, 운영, 관리의이해 |
9 | 직무역량 | 영화기획/제작 | 한국영화 기획의 이해 -영화기획 유형별 분석 |
10 | 직무역량 | 영화기획/제작 | 기획개발 투자 표준계약의 이해 -기획개발 투자 표준계약 해설 |
11 | 직무역량 | 영화연출 | 영화장면분석과 설계의 이해 -쇼트 분석과 연구 |
12 | 직무역량 | 영화연출 | 영화연출을 위한 예산의 이해 -연출팀을 위한 제작예산의 이해 |
13 | 직무역량 | 영화연출 | 영화현장 실무의 이해 -영화연출 현장진행 실무A~Z |
14 | 직무역량 | 시나리오 | 영화 시나리오 (1) -아이템, 콘셉트개발, 구조구축 |
15 | 직무역량 | 시나리오 | 영화 시나리오 (2) -좌절을 넘어서는 기술(작법Know-How) |
16 | 직무역량 | 시나리오 | 시나리오 표준계약의 이해 -시나리오 표준계약 해설 |
17 | 직무역량 | 미술 | 프로덕션디자인의 이해 -프로덕션 디자인의 의미와 실무 |
18 | 직무역량 | 미술 | 비쥬얼라이징의 이해 -콘셉트/네러티브 비쥬얼라이징 |
19 | 직무역량 | 촬영/조명 | 영화 촬영/조명 : 기초역량 강화 -기본이론과 실무의 이해 |
20 | 직무역량 | 촬영/조명 | 렌즈 및 숏 사이즈의 이해 -기본이론과 실무의 이해 |
21 | 직무역량 | 후반작업 | 후반작업의 이해 -후반작업 워크플로우의 이해 : 편집 |
22 | 직무역량 | 후반작업 | 후반작업의 이해 -후반작업 워크플로우의 이해 : 사운드 |
23 | 직무역량 | 특수기술 | VR기술의 이해 -기본개념의 이해와 현재 |
24 | 직무역량 | 배급/개봉 | 한국영화 배급시스템의 이해 -영화배급 시스템의 이해와 현재 |
25 | 직무역량 | 배급/개봉 | 한국영화 마케팅 분석 -관객을 사로 잡는 마케팅 |
26 | 직무소양 | 인문/과학 소양 | 현장영화인 직무소양 :
미술 -Collaboration:Art&Movie |
27 | 직무소양 | 인문/과학 소양 | 현장영화인 직무소양 :
사회 -Collaboration:Crime&Movie |
28 | 직무소양 | 인문/과학 소양 | 현장영화인 직무소양 :
역사 -Collaboration:History&Movie |
29 | 직무소양 | 인문/과학 소양 | 현장영화인 직무소양 :
과학 -Collaboration:Science&Movie |
30 | 영화인 특강 | 영화산업 특강 | 영화산업 특강 -한국영화산업 트렌드와 스토리텔링 전략 |
31 | 영화인 특강 | 영화인 특강 | 현장영화인 특강 -영화인으로서의 삶 |
3. 1차 교육 접수일정
가. 커리큘럼 공지 및 신청 접수
□ 공지 및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에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0.(월) ~ 2017. 4. 18.(화) 18:00까지
※
마감일 오후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이 마감됩니다.
나. 교육생 선정 및 발표 : 2017. 4. 24.(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문자발송
다. 교육인원 : 80명(순위별 선착순 접수)
라. 교육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6호,
207호
마. 신청서류
구분 | 대상 | 자격기준 | 필수 신청서류 |
1순위 |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크레딧캡쳐, ③신분증사본 |
영화업 관련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경력증명서(1년이상), ③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이상) | ||
2순위 | 영상산업근로자 | 영상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경력증명서(1년이상), ③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이상) |
3순위 | 비수당 신청자 | 일반수강자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이력서(자유양식), ③교육신청사유(자유양식) |
※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제출방법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개인회원가입-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하여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함
※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의 경우 관련 업종인지 확인하며 그 연관성에 따라 교육대상 선발함
바. 접수방법
□ 제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원가입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가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함
□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신청서 등 모든 스캔하여 500MB 이하로 제출)로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
□ 신청문의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02-2039-8143, 02-6931-1311
4. 사업관리
가. 교육 신청의
제한
□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나.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 대리출석을 해주거나, 대리출석을 요구하는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 교육선발에 취소에 해당되는 자는 이후 3년간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대상으로 지정됨
□ 부정한
이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선발 취소사유에서 제외 됨
다. 교육생의 의무
□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 출석관리는 강좌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
□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