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호
2016년 제2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2월 16일
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채 용 개 요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채 용 직 급 | 약 정 기 간 (근 무 시 간) |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 |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공보관 | 시정방송 아나운서 | 1명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채용일로부터 1년 |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 (안산일자리센터) | 직업상담사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3. 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 주요 채용예정직무 |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 ○ 관광 안내소 방문객 관광안내 및 홍보 추진(중화권) ○ 국내·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해설 및 통역 ○ 각종 행사 시 통역 지원(해외 박람회, 의료관광 업무 등) ○ 중국어 통 · 번역 업무 |
시정방송 아나운서 | ○ 시정방송 프로그램 아나운서 진행 ○ 각종 인터뷰, 뉴스 리포트 취재 ○ 방송매체 취재 지원 및 원고 작성 ○ 시 주최 행사 진행 지원 |
직업상담사 |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관리 및 운영 ○ 안산919취업광장 개최 ○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맞춤취업, 상설면접장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 각종 취업관련 사업 추진 등 |
4. 채용 자격 요건
가. 연령·성별·주소지제한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라. 세부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4조 및 47조에 의한 중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조건) ■ 중국어권 국가 3년 이상 거주자 ■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관광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HSK 5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국어로 의사소통 (관광안내 및 통역)이 가능한 사람 |
시정방송 아나운서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학과 및 관련분야 경력】 ☞ 전공분야 :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방송연예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이와 관련된 학과 ☞ 경력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방송매체(지상파TV, 케이블 TV, 인터넷방송국) 등에서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근무 |
직업상담사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경력)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우대 |
5.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2,653,000원 | 29,857,000원 |
시정홍보 아나운서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48,442,000원 | 34,554,000원 |
직업상담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2,653,000원 | 29,857,000원 |
※ 위 표는 일반임기제(주40시간) 기준으로, 채용예정직급의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연봉지급액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안산시 홈페이지 www.iansan.net ※ 채용정보란 게시)
7.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6. 2. 16.(화) ~ 2016. 3. 2.(수) / 16일간
(1) 인터넷 공고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 채용정보
(2) 게시판 공고 : 시청,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나.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7.(월) /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동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6. 3. 11.(금)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바. 면접시험 : 2016. 3. 16.(수)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22.(화)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8. 서 류 제 출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붙임참조)
나. 자격검증 동의 요구서 1부.(붙임참조)
다.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라.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6개월이내 발급 원본 제출)
마.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6개월이내 발급 원본 제출)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력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바. 외국어능력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사.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 상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
※ 응시수수료 :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임기제 "가"급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임기제 "나", "다"급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 8~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기제 "라", "마"급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함.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비 고 |
채 용 절 차 | 총무과 | 031)481-3107 | |
업 무 내 용 |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과 | 031)481-3409 | |
시정홍보아나운서 | 공보관 | 031)481-2044 | |
직업상담사 | 일자리정책과 | 031)481-2278 | |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