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제목 | [GKQA03-133]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 |
| 회신일자 | 2003-12-31 |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36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Ⅰ. 질의 내용
건설시행사인 회사가 아파트분양을 위하여 분양계약 전에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아파트분양 관련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광고선전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등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양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주택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허가가 난 것은 건축물의 완성(준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을 건설 중인 동안에는 '건설중인자산' 으로 처리하시고, 건물이 완성되면 분양목적의 재고자산 계정인 '완성건물' 로 대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 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여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판매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를 주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판매될 때까지 임대를 하다가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당해 건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회계처리 방법 등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전화02-6050-0150) 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22601-449, 1992.02.2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485 , 2000.04.22
[ 제 목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기본통칙 19-122…1【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1.3.21>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