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일부 언론에 8.15 특별사면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 인터넷 지식 상담 코너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질문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분들로 기대치가 높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실제는 기대와 사면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 필자가 알고 있는 부분을 대강 간추려 본다. 필자의 글 내용도 실제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음으로 일부분만 참고를 하고, 법무부의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 같으니 그 때 확인을 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 제20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힌 8.15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햇음을 밝히면서 여러가지 기준을 발표하였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대강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먼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생계형 범죄 대상과 기준이었다. 아울러 가벼운 위법 행위를 한 농,어민도 대상이라고 했다. 가벼운 위법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나 행정벌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닌지, 유추 해석해 보는 정도다.
다음으로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벌점 삭제및 운전면허 정지등 행정처분 면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자가용 영업 서민 사면등 유독 서민이라는 대목을 강조한 범죄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들이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체 음주운전은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이나 초범이라도 검문이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도주 경력이 있는자, 뺑소니에 연루된 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믿고 마치 사면을 받을 것 처럼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이는 사회 불안의 작은 요소이기도 하다.
8.15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면 심사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기대를 한다고 해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면 대상자가 150만명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손보사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 음주운전자들을 쉽게 용서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가 경찰과 협조해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뒤에 사면 위원회에 대상자 명단을 넘기면, 그때 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 보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발표에 공감을 했으면, 한다. 특별사면을 목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
출처: 김용정의 흔적 원문보기 글쓴이: 친정 오라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