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4. 1까지 사직해야
= 4. 1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의로 여론조사도 금지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언론인 등은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토)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날부터 언론사는 시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음.
□ 그러나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다시 그 직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원이 같은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됨.
□ 한편, 이번 사직기한인 4월 1일이 토요일이지만 기간만료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1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1일까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사직원을 접수하여 입후보하는데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선거법상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함.
※ 사직대상 : 아래참조
□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되며,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서 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