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방법, 계산공식, 신고방법은?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새액
=납부세액]으로 부가세 계산방법이 적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새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
이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나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나 잘 확인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을 추천함,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방법도 파악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횟수는 법인이 1년에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하여,
6개월마다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대상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를 참조하여 보면,
개인,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대상자는
1기, 2기 총 2회로 나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 일반사업자들 중 사업부진,
혹은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

직접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메인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여,
접속한 후 자신이 속한, 과세 대상자 메뉴에 항목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해당사항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육세, 개별소비세, 교통세액
등에 추가가 되어 부과됨,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과세표준 또는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금융 및 보험업자의
경우는 0.5%, 개별소비세액은 30%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세액의 경우는 15%의 세율이 부과됨,
부가세 과세대상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기준(181211),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기준, 3억 이상
(부가세 미포함기준),
-종이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는?
채홍일 카페
-1톤 트럭 개인용달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표, ㅎㅎ (181224)
부산 1회 왕복,
울산 시내 1회,









첫댓글 채홍일 카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기준(181211),
480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기준)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기준,
3억 이상(부가세 미포함기준),
-종이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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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방법, 계산공식, 신고방법은?
480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기준)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기준,
3억 이상(부가세 미포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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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개인용달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표, ㅎㅎ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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