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편에서 이어집니다.
7. 외부 사업체에게 부과하는 단가 적용에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 관리주체는 한전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의 평균단가는 131원(2013년 9월분 기준)인데 비하여
외부 사업체(주로 통신업체)에 150원/kwh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 공동전기료에 차감되어 입주자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2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외부 사업체 전기료 책정에 있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시설인 변전설비 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한전에서 공급된 고압 전기를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변전설비를 통해 저압으로 변압하여 공급합니다.
변전설비는 아파트 신축 시 공사비로 분양가에 포함된 소유자의 재산으로 공유부분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입주자등이 부담합니다.
때로는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그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입주자등이 부담할 것입니다.
또한 변전설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언젠가는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주자(소유자)만의 비용으로 교체합니다.
우리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변전설비는 4억원이고, 교체주기는 20년으로
년간 추정 수선유지비가 2천만원으로 월간 약 17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입주자(소유자)는 향후 교체를 대비하여 현재에도 매월 17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글의 어느 관리자는 이러한 비용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전시설 관리 인건비, 수선유지비 및 교체비용도 반영하여 부과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체 전기료 부가에 있어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2012년 2월분 전기료 부과 내역입니다.

사업체에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에 대한 항목으로 지금까지 단 한차례 일정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전기료 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케이불 TV 및 인터넷 공급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입주자 입장에서 위와 같이 중계기라고 따로 구분하여 전기료를 부과한 사실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중계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일정 금액을 부과한 것은 중계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일정기간(년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인가?
2. 중계기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중계기를 제외한 MDF실에 설치한 증폭기 등 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료인가?
3. 이후 중계기를 따로 구분하여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전기사용량을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는가?
매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관리주체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고자 합니다.
밥집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아닙니다.
이 밥집은 주인과 손님이 밥을 같이 먹습니다.
손님은 젓가락만 가지고 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바로 이 손님이 외부 사업체에 해당 합니다.
밥을 먹고 밥값을 계산하는데 주인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젖가락만 가지고 온 손님의 밥 값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시장에서 구입한 식자재 소요 비용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2) 임대료
외부 사업체는 자기들의 영업을 위하여 단지의 공동시설(PIT, MDF실 및 옥상)을 점유하여 필요한 장비 또는 기기를 설치합니다.
설치된 장비와 기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장소도 제공 받습니다.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할 겁니다.
이런 임대료는 잡수입(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결국 장기수선충당금에 합류합니다.
어린이집은 임대차 계약에 의거 매월 320만원씩 냅니다.
정확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알 수 없는 입주자 입장에서 그동안의 관리비부과내역서의 잡수입(관리외 수입)에 의하면 옥상 중계기에 한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년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SK, KT : 1천50만원, LG : 800만원
2013년 4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의 잡수입(관리외 수입) "SK옥상중계기 수입 5,307,000원[2012(소급)-2013)]"
이 경우는 계약당시(2012년 3월)에 빠진 중계기가 이후 발견되어 추가로 소급해서 청구한 임대료입니까?
이와 같이 옥상 중계기를 제외한 단지의 공동시설(PIT, MDF실)을 제공받아
장비와 기기를 설치한 장소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통신사, 케이불 TV 및 인터넷 공급자에게 공유 시설을 제공하는데
시설물 사용료(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 시설물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는 모두
일반관리비로 입주자등이 부담합니다.
공용시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단지 특성상 청담자이는 전체 전기료 부담이 유리한 종합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종합계약은 입주자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료(주택용 저압)를 부담하고 공용전기는 낮은 전기료(일반용)를 부담합니다.
각 통신사, 케이불 TV 및 인터넷 공급자가 사용하는 공동시설(PIT, MDF실) 장소 사용료 및 관리비(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등)를 그들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전력 사용료를 감안하여 선택한 종합계약의 공용전기료를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한 부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전기료의 평균 단가인 262원(2013년 9월 기준) 정도는 최소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입주자등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3) 모자분리(고압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이런 저런 사정이 골치 아프면 모자분리가 답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자분리의 공식 명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전기공급약관 제25조)입니다.
현 관리주체는 모자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자분리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일반용)를 한전에 직접 냅니다.
2013년 9월분 기준으로 공용전기료 평균 단가는 131원인데 150원을 부과하니
그 만큼 공동전기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250원, 300원도 부과합니다.
최근(2013. 8. 27)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시/도지사, 주택관리사 협회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
「통신사업자의 통신 전기 설비 전기 공급을 위한 전기 사용 계약 관련 협조 요청」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지자체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공문의 요지는 "전기사용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산정, 부과" 하라며 가급적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한전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종합계약 단지에서 공용전기료(일반용)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기요금 산정일까요?
정녕 합리적인 전기료는 앞서 거론한 제반 비용(장소 점유 사용료, 공용시설물에 대한 직/간접 관리비, 교체비용 등)도 일부 포함된 것이 합리적인 전기요금 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국토부 공문의 영향으로 많은 단지에서 모자분리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모자분리(변압기설비 공동이용)한다면 입대의의 의결로 사업체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체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하게될 것입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 조건에 모자분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당연히 사업체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은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대표고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것입니다.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에 있어서
장비 및 기기 설치 장소 점유 사용료(임대료) 및 공용시설물에 대한 직/간접 관리비, 교체비용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모자분리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모자분리하여 적은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장소 점유 사용료(임대료), 변압기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별도로 요구한다면
결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아닐 겁니다.
더욱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는 아래 사항도 있습니다.
"한전과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 있답니다.
대표고객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책임을 지게되니 당연히 관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전기료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지금이 외부 사업체 전기료 부과 단가 재 조정의 적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기료 부과/징수/납부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관리주체는 외부 사업체에 전기료 부과에 있어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가는 얼마이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