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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물 일곱 번째 시간”으로 “산재사고발생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3단계에 걸쳐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현장의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사건개요]
- 크레인매설공사가 甲-乙-丙-丁의 순으로 하도급됨.
- 개인사업자인 丁에게 고용된 A가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乙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실수로 크레인을 작동하여 A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A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임.
-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산재요양급여도 신청하였음.
- 최초 수급회사인 乙의 산재담당 직원이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
① 산재는 甲회사에서 가입하였고, 재해자 A는 丁이 고용한 사람인데, A가 회사(乙)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우에도 수급인 고용한 근로자가 입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乙회사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도급계약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 킨 가해자가 乙회사에 고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하여도,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乙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액은 재해근로자의 나이, 급여, 노동능력상실률,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소송과정 중에 원고(재해근로자) 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어느정도 정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낙상사고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재해자의 나이가 많다고 하여도 환자에 대한 개호비와 중환자실 입원과 관련된 비급여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손해배상액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될까요? 乙회사에서 모두 지급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 균등하게 나누어 내야 할까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해근로자 A는 누구에게라도 판결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는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상비율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관리책임이 있는 甲회사, 가해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乙회사, 재해근로자의 고용주인 개인사업자 丙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사고발생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e_rzqucE-uI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