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쟁이네요 이빈번한 문자 내용은 조합원님들께서도 집고 넘어 가야 할듯합니다
토요일 오후 추진위 총무님 권오관님과 통화를 요청 하였고
오가는 문자 내용의 의문점을 문의 드린 시점에서 추진위 측에서도 가건물 해체나 추후 권리주장에 염두해서 받은 합의서 가 공증을 받지 못함은 추진위의 실수이며 이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명백하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해결 하겠다 약속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 여러분들도 숙지하신후 확인 해야할 부분인듯 합니다
1번째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오후 1:10 문자 수신
[Web발신]
신축 증축 개축 가설물 봇물 터졌습니다.
1,3,4지구에 없는 건축물이 2지구에 우후 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 없는 추진위원장이 단층주택을 헐고 3층짜리 신축교회 짓게 해주니 이때로구나 하고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시행자(추진위원회)에게 의견 조회할 때 추진위원장은 2지구 주민피해 주는 신축(가설물) 건물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답변서에 도장 찍어 보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축 허가 났음이 분명한데 추진위원장은 일체 승인한 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불법 건물을 못 짓게 해야 할 추진위원회는 건물 짓는 것이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니까 철거비도 안 들어가고 개발 이익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면결의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수억원 들어서 지은 집을 정말로 자진철거 할까요?
추진위원장 눈에는 성수2지구주민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는가 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을 추진위원회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경고 합니다!
2지구 소유주 대 다수는 서면결의 및 총회 참석 안합니다.
주민들이 추진위원장 당신보다 훨씬 똑똑 합니다.
개발은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피해 주고 거짓말만 하는 2기 추진위원장 믿고 따를 바보 같은 주민은 없습니다.
주민은 매의 눈으로 추진위원장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피해 주고 올바른 재개발을 이끌지 못하는 추진위원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수2지구 주민
문자수신 원치 않으시는 분은 문자로 연락주세요
2번째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오후 2:07 문자 수신
[Web발신]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품 주거단지 및 조합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안건 처리를
위한 이번 주민총회를 앞두고 지난 주민총회에서 낙선한
추진위원장 후보자가 불만을
품더니 선거 결과 승복 및 주민 화합을 위한 참여 등 주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어겨
가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허위사실 유포로 적법
하게 진행되는 우리의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민총회에 대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한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빠른 사업 진행에 발목 잡는 행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순한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번 주민
총회의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
하시어 단합된 우리 주민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 줍시다.
2017년 05월 30일(화) 오후5시 성수2가1동 주민 센터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 및
06월 03일(토) 오후2시 성수동교회에서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명품주거단지의 완성을 위하여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희망 합니다.
추진위원장 이기원 배상
3번째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문자 수신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전적으로 추진위원장 책임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주민총회는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 총회입니다.
260명의 주민에게 배달되어야 할 주민총회 책자 등(서면결의서 동봉)이 당시 추진위원장 후보 기호2번 이기원씨가 불법 수령한 사실이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밝혀졌고 대다수 주민들은 안내책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운영규정 제20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를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인(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지만 규정에 위배하여 추진위원장이 계약한 홍보업체요원으로 불법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8조(무효투표)에 해당하는 우체국 소인이 없는 300명의 서면결의서를 불법 공정선거지원단(홍보요원)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도 직접투표 또는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제3자(홍보요원)에 의해 제출된 투표는 무효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총 68명 중 기호1번 이재동 : 58표 (85.37%), 기호2번 이기원 : 10표(14.7%)로 압도적으로 기호1번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무효표에 해당되는 제3자(홍보요원)에 의하여 제출된 300건의 서면결의서를 의해 기호2번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도시정비법 제81조에 근거한 서면결의서 정보공개를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공개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위원장이 정말로 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여 당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추진위원장이 작년 주민총회 운영 관련하여 부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저는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이며, 누구보다 앞장서 성수2지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정하게 당선된 자(추진위원장)가 낙선된 자라 지칭하며 계속하여 비방하는 행동에 대하여 주민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재개발은 법,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가능하고, 반드시 사업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2기 추진위원장 후보 기호1번 이 재 동
의견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28 문자 수신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 안내
[Web발신]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품 주거단지 및 조합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안건 처리를
위한 이번 주민총회를 앞두고 불순한 유언비어로 적법하게
진행되는 우리의 사업을 방해
하는 행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는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인허가권자인 성동구청 의견 요청에 따라 우리 성수
2지구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 향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외, 2)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자진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출
한 사항이며, 가설건축물
건축주도 이러한 조건을 수용
함은 물론 성실히 성동구청
허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이행 합의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내용으로도 주민여러분들의 재산권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듯 추진위원장을 음해
하는 행태는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요? 더 이상 불순한 유언
비어에 속지 마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단합된 우리 주민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 줍시다.
2017년 05월 30일(화) 오후5시 성수2가1동 주민 센터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 및
06월 03일(토) 오후2시 성수동교회에서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명품주거단지의 완성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희망 합니다.
추진위원장 이기원 배상
5번째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오후 6:02 문자 수신
[Web발신]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정비법 제5조(행위제한)사항이며 동법 시행령 13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하려면 시행자(성수2지구 추진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1일 후인 2016. 10. 26.자에 성동구청의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의견 공문을 접수하고, 3일 후인 2016. 10. 28.자에 허가가능의견서를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전체 주민이 10년 넘게 건축허가제한으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장래 자진철거 불응시 철거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수십억 또는 수백억 예상) 등이 낭비될 것임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허가가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할 일 없어 가설건축물(교회재산) 신축에 대해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추진위원장은 의견서에 “가능의견”이 아닌 “불가능 의견”으로 제출했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이 직접 건축허가 가능의견으로 성동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위원장은 진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계속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추진위원장 주민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추진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성수2지구에 가설건축물 재개발을 하자는 겁니까?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자는 겁니까?
주민일동
첫댓글 가설건축물건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허가권자가 구청입니다...문제없고요!!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추진위원장을 선거에 불복,, 가처분소송까지해서 기각되었음에도 낙선한자가 법도 부정하면서까지 주민 선동 문자보내는것입니다..
익질적인 방해로보입니다..지금 성수 1~4지구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문자에 현혹될 2지구 주민이 아닙니다..!!
저는 타지구 이지만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시킬 수 있다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자에서 시행령 조항이 잘못 언급된것 같네요 시행령 13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13조의4(행위허가의 대상) 제2항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것 같네요, 물론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지 안내줄지는 구청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이때구나 하고 건물을 짓는 분들이 있다는건 금시초문이네요. 구청허가없이 들어서는 건물이 있는건가요?
합의서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
구청허가가 철거 전제하에 해준것이니
구청 공증이나 마찬가지이고
불이행시 현행법상 강제철거 합니다
구청장님 명확한 답변이네요
아무문제도 없는데 생트집 잡는 미친인간들이구만요 콩밥이나 한번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용산참사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들어가서 일어난 극단적인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 그런일이 또 있었나요?
철거 하기 만만치 않아도 철거 과정까지 가는게 소원입니다
추진위에서 뭐라고하든 허가권자가 구청이라니까요,,추진위서 승인내준게 아니고요,,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유추해서 왜걱정하세요?법적으로 하자없는건을 가지고 마치 추진위가 허가권자인거처럼,,,!!
용산참사는 마초님 말씀처럼 임차인의 권리 문제였구요..제발 좀 구청에 문의라도 해보시고 글쓰세요
지금 1지구~~4지구 분위기도 좋고 재산 가치도 상승중인데 왜이리 문제없는 건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만하는지..!!
우리가 지금 철거 걱정할때가 아닙니다ㅠ
갈길이 멉니다
조합설립이 최우선입니다
철거 못해서 재개발 못한데 없습니다
이견이 있기에 카페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을 내주시고 주장이 아니라 팩트에 의한 답변으로 잘 몰랐던 부분도 보완해나가며 알아가는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
네 싸우는게 아니라 완곡한 표현인데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누면서
오해도 풀리고 하는 것이지요
동감합니다^^
저도 언제나 처음처럼님 의견 동감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발생하지않도록 유념바랍니다 우선 우리단결 하여 조합설립 부터해놓고 진행과정 문제점 풀어가도 몇년 소요되니 일하는 사람기운빼지말고 협조해나가면서 논의해도 늦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