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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2017년 5월 27,28일 토,일요일 문자 수신 5건 올립니다 꼭 읽어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가엘 추천 0 조회 455 17.05.29 09:1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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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29 09:19

    첫댓글 가설건축물건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허가권자가 구청입니다...문제없고요!!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추진위원장을 선거에 불복,, 가처분소송까지해서 기각되었음에도 낙선한자가 법도 부정하면서까지 주민 선동 문자보내는것입니다..
    익질적인 방해로보입니다..지금 성수 1~4지구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문자에 현혹될 2지구 주민이 아닙니다..!!

  • 17.05.29 09:46

    저는 타지구 이지만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시킬 수 있다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 17.05.29 09:40

    마지막 문자에서 시행령 조항이 잘못 언급된것 같네요 시행령 13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13조의4(행위허가의 대상) 제2항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것 같네요, 물론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지 안내줄지는 구청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 17.05.29 09:43

    이때구나 하고 건물을 짓는 분들이 있다는건 금시초문이네요. 구청허가없이 들어서는 건물이 있는건가요?

  • 17.05.29 10:54

    합의서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
    구청허가가 철거 전제하에 해준것이니
    구청 공증이나 마찬가지이고
    불이행시 현행법상 강제철거 합니다

  • 17.05.29 10:55

    구청장님 명확한 답변이네요
    아무문제도 없는데 생트집 잡는 미친인간들이구만요 콩밥이나 한번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05.29 12:00

    용산참사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들어가서 일어난 극단적인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 그런일이 또 있었나요?
    철거 하기 만만치 않아도 철거 과정까지 가는게 소원입니다

  • 17.05.29 12:00

    추진위에서 뭐라고하든 허가권자가 구청이라니까요,,추진위서 승인내준게 아니고요,,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유추해서 왜걱정하세요?법적으로 하자없는건을 가지고 마치 추진위가 허가권자인거처럼,,,!!

  • 17.05.29 12:03

    용산참사는 마초님 말씀처럼 임차인의 권리 문제였구요..제발 좀 구청에 문의라도 해보시고 글쓰세요
    지금 1지구~~4지구 분위기도 좋고 재산 가치도 상승중인데 왜이리 문제없는 건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만하는지..!!

  • 17.05.29 12:26

    우리가 지금 철거 걱정할때가 아닙니다ㅠ
    갈길이 멉니다
    조합설립이 최우선입니다
    철거 못해서 재개발 못한데 없습니다

  • 작성자 17.05.29 13:13

    이견이 있기에 카페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을 내주시고 주장이 아니라 팩트에 의한 답변으로 잘 몰랐던 부분도 보완해나가며 알아가는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

  • 17.05.29 13:53

    네 싸우는게 아니라 완곡한 표현인데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누면서
    오해도 풀리고 하는 것이지요
    동감합니다^^

  • 17.05.30 13:36

    저도 언제나 처음처럼님 의견 동감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발생하지않도록 유념바랍니다 우선 우리단결 하여 조합설립 부터해놓고 진행과정 문제점 풀어가도 몇년 소요되니 일하는 사람기운빼지말고 협조해나가면서 논의해도 늦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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