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규정 샘플
[ 제 1 장 총 칙 ]
1.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 동법 시행령(이하“영”),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 및 노동부 고시(이하“고시”)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주)신아건설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은 물론 회사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 정신을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가.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다.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라.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마. “현장”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협력업체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한다.
아.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차. “보건관리자”라 함은 보건관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카. “안전보조자”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타. “일일안전소장”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일일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
가.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안전보건팀으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나.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5.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나.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공동 책임이 있다.
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7.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가. 20억 이상의 협력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증명서류를 비치한다.
나. 각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 원청사에서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라.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