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판례사안의 사실관계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외인이 이를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그 입금액 상당의 새로운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인출한 금전을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MMT 계좌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대신 소외인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을 뿐 이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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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소외인이 원고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인출 --> 이때 피고(은행인듯)는 무권한자에게 변제한 셈
--> 소외인이 권한없이 변제받은 돈으로 원고의 MMT계좌에 입금하여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
이것이 원고에게 이익을 받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한다.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지만, 원고는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다시 자신의 다른 통장에 입금받은 셈이니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사라지게 된다. 이런 멍청한 일을 법이 허용할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