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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에서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 징수시스템입니다. | ||||||||||||||||||||
통행료 수납 - 하이패스플러스카드(전자카드)를 삽입한 단말기 장착차량 요금소 진입 - 요금소 안테나와 단말기간 무선통신(주파수 또는 적외선)으로 정보교환 - 하이패스플러스카드에서 통행료 수납 | ||||||||||||||||||||
통행료수납 확인 - 통행료 수납 내용 확인 - 단말기차종과 감지차종 비교 확인 - 각종 위반차량 후면 번호판 촬영 | ||||||||||||||||||||
위반차량 처리 위반차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위반유형 | ||||||||||||||||||||
필요장비 - 차량 단말기(OBU:OnBoar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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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Card,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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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통행료 자동 할인 및 연계요금 적용 | ||||||||||||||||||||
О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자동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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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평상 시간대 통행료 자동 할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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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 청계, 판교 ↔ 성남 연계 이용시 통행료 자동 면제 | ||||||||||||||||||||
О 주의 : 장애인, 유공자는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입구 하이패스로 진입하여 출구 일반차로 이용 요망 - 관련 법령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수혜자 명의차량에 수혜자 본인이 승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 할인적용 가능 ☞ 이에 따라 수혜자 명의차량에 수혜자 본인탑승 여부 확인 필요 - 하이패스 출구 차로 장애인, 유공자 통행료 할인 적용 시 문제점 ☞ 무정차요금징수장비인 하이패스 특성상 수혜자 명의차량에 수혜자 본인탑승 여부 확인 불가 ☞ 사회적 부정 여론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 -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통행권 이용안하는 개방식 톨게이트는 일반차로 이용 요망 |
첫댓글 상세한 배려에 경의를.
와~!역시~!!울 행님~!
호
잘보았습니다....ㄳㄳㄳㄳ
ㄳㄳㄳㄳ
흐......멋쟁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