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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정관개정시안 왜곡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
사랑의교회는 지난 1월 12일의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정관개정 청원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정관개정시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관개정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소위‘갱신위’(임의단체이며 이는 사랑의교회 적법단체가 아님)가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둔 3월8일에, 각 언론사에 ‘정관개정시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배포 하였습니다. 이에 정관개정위원회는 그에 대한 반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Ⅰ. 배경
■ 정관개정의 필요성
현 정관은 2010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다음 몇 가지 이유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음.
▲ 개정 소요
가. 총회 헌법과 상충, 충돌, 미 일치 되는 부분 잔존
나. 각종 규정과 세칙, 각 부처의 내규 등이 상호 미 일치
다. 만국 통상 법칙에 현저히 위배 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개정 필요
라. 장로교 정치 체제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마. 주소와 회계연도 등 수정 필요
▲ 개정방향
가. 장로교 정치 체제 반영
나. 당회의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2/3)에 대한 수정
다. 장로회헌법과 교회내의 제 규정과 연동/조화
라. 디지털 시대와 서초예배당 시대에 맞는 글로발 스탠다드 지향
마. 제자훈련의 정신 및 미래지향적인 목회 철학 반영
Ⅱ. 개요
1. 보도자료의 발행 주체인 소위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불평, 비난 하는 소수의 임의, 불법단체임.
2. 배포 담당자로 표시된 ‘신재용’은 현재 사랑의교회 신자가 아님.
3. 이들이 왜곡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한 정관개정 시안은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여론 수렴용 시안에 불과함.
4. 개정시안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주장하는 “담임목사 종신제, 총통제”등은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 선동에 지나지 않음.
5. 이 외에도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지위를 박탈 한다”는 등의 주장도 헌법에 제시된 당연한 교인의 의무를 왜곡시켜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리와 조문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에 기반한 주장임으로 이에 반론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 대처도 검토 중임.
6. 사랑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에 속해 있으며 동서울노회소속임. 그러므로 사랑의교회 정관이나 교회 행정은 장로회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회중정치와 감독정치를 따르는 교회들의 정관이나 행정과 다를 수 밖에 없음.
7. 정관개정은 현 정관에 명시된 제직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정관개정 청원안”이 상정되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동의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1월 12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96%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임으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음.
8. 아울러,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직회 안건 제출 2014.1.8(수) 수신 : 사랑의교회 제직회 회장 발신 : 사랑의교회 안수집사 김00 제목 : 제직회 안건 제출
1. 제안 안건명 : 당회의 일반사항 의결정족수를 2분의 1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정관개정을 위한 담임목사님 주관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2. 안건내용 : 담임목사님은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정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인 사랑의교 회 정관 제 9조에 규정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를 일반사항에 대하여 는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교회의 발전 지향 적인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부활절 전까지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3. 제안이유
현 사랑의교회 정관은 장로교의 정치원리와 대의제, 회의체의 보편적 원칙 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당회가 안건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든 안건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독소조항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시나 적용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심각한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당회는 적절한 대책 하나 제대로 의결할 수 없는 식물당회로 전락하여, 생각이 다른 소수가 당회 전체를 무력화 시키고, 교회 전체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각이 다른 소수의 성도들이 한 교회 두 예배를 불허 하는 당회의 방침과 교회의 리모델링 계획을 무시하고 강남예배당을 불법으로 점거, 불법집회, 불법 조직구성, 찌라시를 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 58조의 법인 의결정족수에 대한 2분의 1의 법리, 거의 모든 교회들과 기업, 국가 등에서 적용하는 보편적인 원칙, 장로교의 정치원리와 대의제 등을 감안하여 앞에서 제안드린 것처럼 정관 개정안을 제안 하는 것입니다. |
위의 결의사항에 따라 담임목사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당회에 보고하기로 함.
9. 또한 정관개정위원회는 현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정안을 당회에 제출함으로 그 기능을 다 하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현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것임
첫댓글 수고 많이하셨습니다~정리가 잘되어서 보기 좋네요
수고하셧씀니다
그런데도, 공청회에 와서는 왜, 의결정족수만 고치라고 했는데 다 고쳤냐고 거짓말 했지요. 둘다 거짓말 이지요. 의결정족수만 고치라고 한 적도 없고, 다 고친것도 아니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날 실감 했어요. 같은 청년끼리 챙피 했어요.
저들의 주장을 읽다보면, 저들이 다니는 직장과 저들이 나온 학교가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이제 보니, 우리교회 정관시간이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